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 참석주주가 퇴직당사자 2인이고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해 지급된 퇴직금은 임의결의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주총회 의결은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일 뿐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 참석주주가 퇴직당사자 2인이고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해 지급된 퇴직금은 임의결의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주총회 의결은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일 뿐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3.7.8. 개업하여 ○○○에서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2.20.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인 김○○(이하 “김○○”이라 함)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50억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함), 특별공로금 100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06.2.28. 김○○이 실제 퇴직하자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 150억원을 지급하고 대여금 및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7.12.~2007.12.28.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임원퇴직금규정’은 법령에 의한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김○○의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 중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액 52백만원을 초과한 14,948백만원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여 2008.6.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8.8.18.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무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5,212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입,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2003.7.8. 개업일로 되어 있고, 서비스/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6.11.14. 상호를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3.12.30. 대표자가 김○○에서 이○○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6.12.31.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주주현황(2006.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 210,000주) (단위: 주) 주주명 기초주식수 증 감 기말주식수 김○○ 126,000 52,500 178,500 0 김○◇ 2,100 2,100 0 김○□ 3,150 3,150 0
(2) 청구인이 김○○에게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150억원을 지급하고 회계처리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퇴직금·퇴직공로금 지급 및 회계처리 내용 (단위: 백만원) 년월일 차 변 대 변 비 고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06.5.18 단기대여금 2,000 보통예금 2,000 우리은행 보통예금 ‘06.5.18 단기대여금 3,000 현 금 3,000 우리은행 수표 ‘06.5.15 단기대여금 6,000 보통예금 6,000 우리은행 보통예금 ‘07.4.27 가지급금 2,000 보통예금 2,000 국민은행 보통예금 ‘07.5.3 가지급금 2,000 단기대여금 2,000 대진개발 단기대여 회수 계 15,000 15,000
(3) 청구인의 정관 제29조(보수) 제2항을 보면,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별도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2006.2.20.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제2호 의안에서 김○○의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 지급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장은 초기 P.J.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김○○에게 퇴직금 50억원 및 특별공로금 100억원을 지급하기로 상정하고 승인을 구한 바 출석주주 전원 이의없이 승인 가결하다로 되어 있으며, 출석주주수 2명 (김○○, 이○○), 출석주식수 126천주(60%, 김○○ 소유 126천주)가 참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2006.2.20. 임사주주총회의사록 제3호 의안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원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규정하기로 승인을 구한 바 출석주주 전원 이의없이 승인 가결하다로 되어 있으며, 2006.2.20. 시행의 임원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제1항 따른 지급률표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퇴직금 지급률표 직 위 지 급 율 대표이사 회장 퇴직전 1년 총 급여액의 30배수 대표이사 사장 퇴직전 1년 총 급여액의 20배수 이사부사장, 전무이사 퇴직전 1년 총 급여액의 15배수 상무이사, 이사, 상임감사 퇴직전 1년 총 급여액의 5배수
(5) 살피건대,법인세법시행령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제4항에서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일단 정관에 정해 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염려가 적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국심 2000중 1197, 2000. 10. 24외 다수),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전액 손금산입 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도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수 없을 정도로 정관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구체적ㆍ세부적 사항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 바,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1서2796, 2002.7.4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는 참석주주가 퇴직당사자인 김○○ 등 2인이고 김○○이 출석주식의 100%에 가까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임의결의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이사 회장은 퇴직전 1년 총급여액의 30배수를 지급한다고 한 주주총회의 의결은 그 당사자인 김○○에게 국한된 것일 뿐 향후 임원퇴직 시에 적용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