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매입장부에 옮기면서 착오로 69,795,203원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동안 신고한 매매총이익율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을 신고하고자 착오 기재한 매입금액만큼 매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장, 매출장, 기타 장부를 근거로 실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매입장부에 옮기면서 착오로 69,795,203원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동안 신고한 매매총이익율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을 신고하고자 착오 기재한 매입금액만큼 매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장, 매출장, 기타 장부를 근거로 실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8.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89,69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131,8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실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5.7.7 ○○로부터 공급가액이 6,795,203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착오로 매입장부에 69,795,203원으로 잘못 기재함에 따라 차액 63,000,000원만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청구법인이 착오로 매입금액 63,000,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과다하게 신고 되었다. 청구법인의 200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매출분 공급가액은 214,128,993원이며, 이 중 세금계산서 매출분은 58,665,685원, 기타 매출분은 155,463,308원이며, 기타 매출분 중 신용카드매출액은 77,469,602원이며, 현금매출분은 77,993,706원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5년 2기 예정분 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현금매출이 거의 없음에도 2005년 2기 예정분만 현금매출이 갑자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005년 2기 예정분에 현금매출 77,993,706원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은 매입과다 기재금액 63,000,000원을 감안하여 매출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해 보면, 재고상품이 없음이 확인되는데, 재고가 없다면 처분청이 매입금액을 줄이면 이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당연히 줄어야 맞다. 별지<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매매총이익율’을 보더라도 개업후 부가가치율이 1%에서 1.3% 정도이며, 2005년 2기 예정분도 1.4% 정도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장부에 잘못 기재한 매입금액 63,000,000원을 차감할 경우, 매입금액은 당초 211,133,608원이 아닌 148,223,608원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른 매매총이익율이 무려 30.8%로 계산된다. 이는 지금 도매업의 매매총이익율을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치이다.
(3)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매입금액을 잘못 입력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과세기간에 신고하였던 매매총이익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현금매출을 올려서 신고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이 매입금액을 잘못 입력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현금매출 금액도 갑자기 증가하였을 리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착오로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함에 따라 매출금액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로부터 지금 6,795,20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착오로 매입장부에 69,795,203원으로 잘못 기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 간의 지금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매입장, 매출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5.7.7.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지금 공급가액 6,795,20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5년 2기 예정분 ‘매입장’에는 2007.7.7. ○○로부터 지금 69,795,203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보다 63,000,000만큼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2005년 2기 예정분 ‘매입장’에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지금 합계는 209,033,608원이다. (다) 청구법인의 2005년 2기 예정분 ‘매출장’에는 카드매출분 77,469,603원, 현금매출분 77,793,705원, 기타 매출분 합계 214,128,99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원가 부인에 관한 조사서(2008년 6월)에는 청구법인 및 ○○의 거래전표 및 통장거래 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2005년 2기 예정에 ○○로부터 지금 146,033,608원을 매입하고도 209,033,608원으로 신고함으로써 매입금액 63,000,000원만큼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공제받거나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라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지금 6,795,20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매입장부에 옮기면서 착오로 69,795,203원으로 잘못 기재한 점은 인정하지만, 청구법인의 과거 부가가치율(1% 내외)을 감안하여 과다매입분에 대응하는 현금매출분을 신고한 경우이므로, 과다매입분과 과다매출분을 감안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이 송부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지금 도매업’의 2005년도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율은 0.63%로 확인된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착오로 매입금액을 잘못 기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장부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금 6,795,20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매입장부에 옮기면서 착오로 69,795,203원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운영한 지금 도매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은 0.63%이고 청구법인의 개업후 매매총이익율은 1% 내외인 반면, 청구법인이 착오 기재한 매입금액 63,000,000원을 차감한 2005년 2기 매매총이익율은 30.8%로 계산된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그동안 신고한 매매총이익율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을 신고하고자 착오 기재한 매입금액만큼 매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매입장, 매출장, 기타 장부를 근거로 실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기별 매출금액 매입금액 매매총이익율 전국평균 매출총이익율 2004.1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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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기 확정 2,273,834,139원 2,248,725,900원 1.1% 0.57% 2004.2기 예정 3,880,225,860원 3,848,820원 0.8% 0.57% 2004.2기 확정 1,602,564,120원 1,581,429,389원 1.3% 0.57% 2005.1기 예정 293,361,789원 126,258,921원 1.8% 0.63% 2005.1기 확정 214,361,789원 290,428,172원 1.0% 0.63% 2005.2기 예정 214,128,993원 211,133,608원 1.4% 0.63% 과다기재분 차감 2005.2기 예정 214,128,993원 148,133,608원 30.8% 0.6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