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

사건번호 조심-2008-서-3857 선고일 2010.04.29

발전설비 중 증기터빈(STG), 배열회수보일러(HRSG) 및 복수 및 급수설비는 복합화력발전설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2.9. 전기 발전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라남도 ○○에 LNG복합화력 발전설비를 완공(1기 2006.2.13., 2기 2006.5.15.)하고, 동 발전설비 중 증기터빈(STG), 배열회수보일러(HRSG) 및 복수 및 급수설비(이하 증기터빈, 배열회수보일러를 포함하여 “쟁점설비”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6.18. 2006사업연도 법인세 10,349,393,480원을 경정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9.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 나. 에너지이용시설 - (1) 산업,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 -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 - 2) 연소폐열, 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 (가) 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과정을 보면, 우선 LNG를 연소시켜 발생한 열에너지는 가스터빈을 거쳐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되고, 기계적 에너지는 발전기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되어 1차적으로 전기가 생산(이러한 발전시스템을 ‘simple cycle’이라 한다.)되며,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투입된 열에너지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청구법인의 설비에 있어서도 1차 발전 열효율은 32.91% 정도로 1차 발전에서 손실되는 열에너지의 일부를 회수하여 2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되면 열효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복합화력발전소에서는 1차 발전과정에서 가스터빈을 구동한 후 버려지는 열을 배열회수보일러를 통해 회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구동함으로써 2차 발전(별도의 설비를 통해 2차 발전까지 하는 시스템을 'combined cycle'이라 한다.)을 하여 열효율을 51.98%까지 향상시키고 있다. (나) 복합화력발전소에 있어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1차 발전과정과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과 같은 별도 설비를 이용하는 2차 발전과정이 설비 및 기능면에 있어서 완전히 분리 가능하고, 또한 1차 발전시의 발전량과 2차 발전시의 발전량이 엄격히 구분되며, 이러한 발전과정상의 구분을 토대로 1차 발전과 1차 발전과정에서 버려지는 열, 즉 폐열을 이용하는 2차 발전과정과는 별도로 분리 가능하므로 쟁점설비는 그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1차 발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열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추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별도의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산업(업종)분류할 때에 용어의 해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발간한 통계용어 사용사례집 등에 의하면, 복합발전이란 “에너지(발전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가스터빈을 구동하는 발전과정(1차 발전)을 거친 뒤,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보일러를 가열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이용하여 다시 발전(2차 발전)을 하는 화력발전 방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발전산업(40110)은 “기타 에너지원으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체의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어 쟁점설비가 산업부문에 속하는 시설에 해당됨이 명백함에도, 산업시설이 아니므로 에너지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의 개념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 또한, 폐열의 온도범위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온도상태로 배출되어야 폐열인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는 데, 폐열이란 회수 불가능하여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目的)한 일에 쓰고 난 나머지 열”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산업폐열은 공장에서 가열이나, 열처리 등의 공정에서 1차적 목적으로 사용된 후 주위에 배출되는 열로서, 회수-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열과 회수 불가능의 열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용어정의에서도 확인되듯이, 당초 가스터빈을 작동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가스터빈의 배기열은 폐열의 일반적 개념과 일치하며, 더구나 폐열의 온도범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가스터빈에서 배출된 열이 회수-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열이었더라도 쟁점설비가 없었다면 결국 버려졌을 열이므로 이것 역시 폐열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마) 처분청은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보기 어렵고, 산업 및 건물부문에만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발전업 특성상 1차 에너지 및 열에너지의 이용과 전기에너지의 발생 및 공급이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5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및 ‘나. 에너지이용시설’ 모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083, 2003.1.13., 서면2팀-1102, 2007.6.7.)에서 쟁점설비가 세액공제 대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해석 권한이 없는 유관기관의 검토의견을 인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기존 해석사례를 스스로 부인한 부당한 처분이며, 동종 업종의 타 기업에서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이 부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설비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은 과세형평에 저해된다. (가) 위 예규에 의하면 복합화력발전 설비 중 폐기에너지 회수설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증기터빈, 배열회수보일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지식경제부에 검토를 의뢰하고 이 의견을 기존 해석사례에 우선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동종 업종인 ○○○(주)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한 질의회신(에너지관리공단 자금 530-4511, 2002.12.12.)에 의하면, 증기터빈은 열설비 및 생산공정에서 방출되는 폐열을 이용하는 발전장치로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며 배기열 회수설비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법인들의 경우 쟁점설비와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거부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은 (가) 에너지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이용시설로 구분되며, (가)에는 보일러, 요․로, 집단에너지시설로 한정하고, (나)는 산업 및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 전력수요관리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제3조 제3항에서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5에서 규정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중 (가) 에너지발생 및 공급시설에는 에너지공급자적 측면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을 요․로, 집단에너지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나) 에너지이용시설에는 에너지사용자적 측면에서 (1) 산업 및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 중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건물 공통)와 관련하여 2)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발전시설은 에너지공급자로서 (가)의 에너지발생 및 공급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설비 중 배열회수보일러가 (가)의 에너지발생 및 공급시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동 단서규정에서는 기존시설을 개체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규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복합화력발전소는 LNG가스를 연소시켜 1차 가스터빈을 구동한 후 그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온 배기가스(약 500℃ 이상의 고온)를 이용하여 2차 증기터빈을 가동하여 발전하고 있고, 그 시설이 설비 및 기능면에서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 별도의 설비라고 주장하나, 복합화력발전 시설은 1차 발전 및 1차 발전 후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2차 발전을 하도록 설계하여 열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관시설로 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거부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질의회신(서이 46012-10083, 2003.1.13., 서면2팀-1102, 2007.6.7.)은 LNG를 연소시켜 전력생산 후 발생한 열에너지가 버려지는 에너지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현재 폐열에 대한 세법상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고, 폐열의 온도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는 발전회사에서 주장하는 열에너지는 버려지는 에너지로 판단하고 이를 사용하여 2차 전기를 생산한다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이는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소급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폐기에너지 회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경정거부처분이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법 제18조의 소급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5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

이용합리 화 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1) 보일러 (2)요(窯)·로(爐) (3)집단에너지 시설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하는 것에 한한다)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하는 것에 한한다)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에너지 이용시설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 설비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건물 공통)

1.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 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2.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3.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 시키는 설비 (나) 보일러·요(窯)·로(爐)의 부속장치(산업·건물 공통)

1. 고효율버너(대기오염의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개체하 는 경우에 한한다)

2.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3.기타 시설 기타 에너지절약 시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12.9. 전기발전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었고, 2001.11.1.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처리장에 설비용량 45만㎾급 2기의 LNG복합발전 사업허가(제2001-1호, 2001.11.1.)를 받았으며, 2003년에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여 2006.5.15. 완료하였으나, 쟁점설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액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2006년 법인세 신고 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2007.6.18.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쟁점설비 투자금액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신청액 증기터빈 50,147 10% 5,014 배열회수보일러 46,443 4,644 복수 및 급수설비 6,902 690 합계 103,493 10,349 (나) 이 건 경정청구 이전인 2007.5.30. 청구법인이 제기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에너지절약시설인 폐기에너지 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중 연소폐열 등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2, 2007.6.7.)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포스코파워주식회사 등의 다른 기업도 쟁점설비와 같은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그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2>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현황 회사명 구분 포스코파워(주) ***율촌화력(주) ###(주) 발전형태 LNG복합화력발전 세액공제 신청근거 조감법제25조, 에너지관리공단 질의회신(‘00.12.16) 조특법제25조의2, 예규 서이46012-20083(2003.1.13) 귀속연도 1999 2005 ~ 2006 2003, 2004 세액공제신청방법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고 경정청구 공제세액(천원) 1,366,252 3,630,954 5,635,276 (다)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에너지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2007.9.3.)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쟁점설비와 같은 LNG복합화력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스터빈를 통과한 500℃의 배열은 연소폐열이 아닌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열원(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굴뚝으로 방출되는 약 140℃정도의 열과 복수열을 통상적인 폐열로 간주함)이며, 실제 복합화력발전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3253, 2007.9.12.)을 받아 2007.9.18.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13조의2 별표 8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08.3.27. 제기한 진정서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회신(에너지관리과-370, 2008.4.4.)에 의하면,

1. 청구법인이 건설한 LNG복합화력발전소는 발전업임이 분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13조의2 별표 8의5의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 해당하고,

2. LNG를 폭발 압력만으로 이용 또는 보일러에 연료용으로 투입하여 발전을 하고 외부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폐열로 볼 수 있으나, 복합화력발전은 폭발압력으로 1차 발전, 폭발시 발생한 열을 증기로 전환하여 2차 발전토록 설계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한 것으로서 1차 발전이후 기 발생한 열원은 폐열이 아니라 2차 발전을 위한 주열원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3. 산업자원부󰡐 용어해설집󰡑및 󰡐에너지 수급통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여’라는 뜻은 ‘폐열’이라는 용어를 학술적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복합화력의 발전시스템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4.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에 회신한 내용(에너지관리공단 자금 530-4511, 2002.12.12.)에 따르면, 질의한 증기터빈에 대해 에너지절약자금 융자지원대상이 된다는 답변이었으며, 세제감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다만, 회신내용 후단에 복합화력발전의 배기열, 회수시설은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의 4. 기타기술(에너지절감 효과가 10%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것)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동 공단 이사장의 에너지시설투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당시에는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었으나,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의 개정(2001.3.28)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3. 기타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조세감면대상 범위가 변경되었는바, 이는 쟁점설비가 국내에 시범보급이 아니라 당연한 시스템으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어 세제감면을 통한 확대보급 유도는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5. 복합발전은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일관시설로 설치하여야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설계단계에서 이미 2차 발전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관시설로 설계된 복합발전의 2차측을 1차측에서 물리적으로 분할하여서도 아니 되고 서류상으로 분할하여야 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2 별표 8의5의 규정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로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2.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3. 기타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에는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나. 에너지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은 (1) 보일러, (2) 요․로, (3) 지역 냉․난방산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로 한정하되,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시설을 개체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이용시설로는 (1)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2) 전력수요관리설비, (3) 고효율인증기자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로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 (나) 보일러․요․로의 부속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폐기에너지회수설비로는 1)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2)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3)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3. 기타 시설로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복합화력발전설비는 발전업 특성상 1차 에너지 및 열에너지의 이용과 전기에너지의 발생 및 공급이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 2 별표 8의5의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및 ‘나. 에너지이용시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공급자인 청구법인이 설치한 쟁점설비는 위 가.항의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 해당하나, 위 가.항에 열거된 세액공제 대상자산에 복합화력발전설비는 해당되지 않는 점, 설령 쟁점설비 중 배열회수보일러를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시설의 개체가 아닌 신규 시설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복합화력발전설비의 가스터빈에서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약 500℃의 배열은 폐열이 아닌 2차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열원이고, 실제 복합화력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설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13조의2 별표 8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083, 2003.1.13., 서면2팀-1102, 2007.6.7.)에서 쟁점설비와 같은 발전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해석하였고, 실제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도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국심 2006서586, 2006.11.15. 외 다수 같은 뜻), 위 질의회신(국세청 서이 46012-10083, 2003.1.13. 서면2팀-1102, 2007.6.7.)은 LNG를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한 열에너지가 버려지는 에너지인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폐열에 대한 세법상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고, 폐열의 온도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는 발전회사가 질의한 열에너지에 대하여 버려지는 에너지로 판단한 후, 동 버려지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2차 전기를 생산한다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특정인의 질의에 대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회신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 2 별표 8의5의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