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843 선고일 2009.06.29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통산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0.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59,8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가 가압류로 임의 경매됨에 따라 2005.6.9. 쟁점주택을 193,511,000원에 낙찰받았으며, 2008.5.7. 쟁점주택을 342,18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납부세액을 32,259,8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무납부함에 따라 2008.9.7. 청구인에게 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2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8.10.1.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2008.10.9.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김○○이 2002.1.30. 취득한 쟁점주택이 가압류(가압류 등기 접수일 2002.1.30.)로 임의경매됨에 따라 2005.6.9. 이를 낙찰받았고, 2008.5.7.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남편인 김○○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면 6년 3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쟁점주택은 김○○이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되었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재취득 자금은 김○○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융자금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동일세대원간 법원경매 등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이 배제되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양도시까지의 약 2년 11월로서 1세대 1주택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소유하다가 임의경매된 쟁점주택을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 배우자가 보유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법률)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법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법률)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생략)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남편 김○○이 2002.1.30.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2005.6.9.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2008.5.7.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견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가 2002.1.30.부터 2008.5.7.까지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청구인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부부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국심 2007서4547, 2008.6.18. 같은 뜻)

(3)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89-6 참조)으로 미루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남편이 3년 이상 보 유하던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3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 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락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 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