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사건번호 조심-2008-서-3833 선고일 2010.04.08

토지의 지하에 방수설비시설인 배관이 설치되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및 2007.6.1.)현재 서울특별시 ◇◇구 2-19 대지 1,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955,710원, 농어촌특별세 3,991,14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166,280원, 농어촌특별세 7,433,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8.3.31.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8.2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방수설비설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지하에 방수설비시설인 배관이 설치되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는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됨으로 인하여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청장은 쟁점토지는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6년 및 2007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등】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및 2007.6.1.) 현재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2006년 3,186백만원 및 2007년 4,293백만원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2006년 귀속 재산세 8,512,820원 및 2007년 귀속 재산세 12,630,560원을 부과한 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6.7. 쟁점토지는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라)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