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점에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생전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점에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3년, 일자미상)에 의하면, 매도인은 피상속인(대리인 청구인), 매수자는 김용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40,000천원(계약금 50,000천원, 중도금 5억원, 잔금 690,000천원이고, 양도소득세 60,000천원은 양수자 부담)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3.9.9. 및 2003.10.14. 중도금 5억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3.11.28. 잔금 690,00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2003.12.1. 양수자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상속재산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500,000천원은 사용후 잔금 14,399,821원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06.9.22. 상속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9.9.10. 청구인에게 2006.9.22. 상속분 상속세 267,100,95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06.9.2.)로부터 3년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쟁점금액은 어머니 간병을 위하여 입출금 편의상 청구인의 통장으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이체받아 사용한 것으로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과세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피상속인이 2006.9.22.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동안 청구인이 생활비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따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가) 산삼 및 상황버섯 구입 영수증에는 2004.9.7. ○○○이 상황버섯 대금으로 20,000천원, 2004.7.4. ○○○가 산삼 2뿌리를 40,000천원에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피상속인 아파트 수리비 영수증에는 ○○○인테리어 ○○○이 2005.4.12. ○○○아파트 화장실, 안방 등 누수공사 수리비로 25,000천원을 영수하였고, 2005.6.30. 샤시, 마루, 도배 등 공사비로 20,000천원을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진료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병원에서 내분비내과, 안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지방법원의 토지 인도 등 조정조서(○○○, ○○○)를 보면 ○○○(피고)는 피상속인(원고)으로부터 1999.3.31.까지 160,000천원을 지급받고, 동시에 서울특별시 ○○○ 1,384㎡의 소유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위 토지상의 목조와가 주거용건물 3동 및 스레트블럭 창고용 가건물 등 일체의 시설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명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합의금 170,000천원은 2003.10.17.에, 은행부채 변제금액 60,000천원은 2003.12.5.에, 토지양도세 및 수수료 100,000천원은 2004.8.11.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2000년~2006년) 입출금 내역, 청구인의 ○○○은행 계좌(2001.10.~2007.5.) 및 ○○○은행 계좌(2003.10.~2007.2.)의 입출금내역에는 출금된 금액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처분청이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4.3.16. ○○○ 59.12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4.3.4.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325,000천원에 양수하고 매도인이 2004.12.31.까지 150,000천원에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를 근거로 쟁점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피상속인을 위하여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피상속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소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