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회원권을 임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를 조회한 결과 직원 이외의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접대관련 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골프회원권을 임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를 조회한 결과 직원 이외의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접대관련 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서3096 / 조심2011중3374 / 조심2012중1829 / 조심2013중0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쟁점골프회원권의 분양회사인 OOO(주)에게 사실조회하여 2008.9.8. 통보받은 동 회원권의 이용실태는 아래 표와 같다. OOO (2)청구법인의 직원조직도에 의하면 임·직원 91명 중 선원을 제외하면 일반직원은 15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OOO.
(3)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해운사업과 관련된 업무목적 및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취득하였는 바,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도 아니고 접대비 지출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운사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을 직원들은 이용한 실적이 없고, 대표 김OOO과 감사 지OOO 및 상무 조OOO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을 종업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를 조회한 결과,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