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교육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가맹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806 선고일 2009.03.31

도서출판업자와 학원운영사업자간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도서출판업자의 상표,상호등을 사용하게 하고, 교육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가맹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 00특별시 00구 00동 371-57에서 제조 ∙ 출판 ∙ 학원프랜차이즈사업 ∙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학원운영사업자에게 박00 논술교실 로고사용권 부여 ∙ 교육지원 ∙ 인증서발급 ∙ 교육매뉴얼 제공 ∙ 광고지원등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학원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00광역시 00구 00동 567-44 000교육원 외 430개 학원과 학원프랜차이즈(이하 “쟁점가맹비”라 한다)을 수금하여 총판점의 영업수수료 698,160천원을 공제하고 987,630천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총판점으로부터 입금된 987,630천원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판매로 신고하면서 총판점의 수수료 698,160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학원 운영 사업자와 체결한 박00 논술교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학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987,630천원과 신고누락한 총판점의 영업수수료 698,160천원 합계 1,685,79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고, 기타 매출누락금액 74,661천원을 합한 1,760,451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8.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5,100,690원(2005년 제1기분 118,7498,290원, 2005년 제2기분 135,520,250원, 2006년 제1기분 58,814,700원, 2006년 제2기분 43,27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논술관련 도서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유통하는 업체로서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출판사업이 주업종이므로 이에 부수하여 가맹학원에 영업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가맹비는 주된 용역인 도서출판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이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학원 운영 사업자가 체결한 박00 논술교실 가맹계약서상 쟁점가맹비는 청구인이 학원 운영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 운영노하우 등의 제공함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도서출판사업과는 독립된 사업으로 대가의 반환의무가 없어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이고, 총판점의 수수료로 선지급한 금액 또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서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학원 운영 사업자와 박00 논술교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고 교육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지급받은 쟁점가맹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1.1. 설립되어 00특별시 00구 00동 371-57에서 제조⋅출판⋅학원프랜차이즈사업⋅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8.8.14.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년1월부터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박00 논술교실 로고사용권 부여⋅교육지원⋅교육매뉴얼 제공⋅광고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학원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여 00광역시 00구에 소재한 000교육원 외 430개 학원과 박00 논술교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총판점(청구인의 도서매출처)이 그 대가로 쟁점가맹비 1,685,790천원(2005년 1,682,990천원, 2006년 2,800천원)을 수금하여 총판점의 영업수수료 698,160천원(2005년 697,040천원, 2006년 1,120천원)을 공제하고 987,630천원(2005년 985,950천원, 2006년 1,680천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가맹비 중 총판점으로부터 입금된 가맹비 987,630천원(2005년 985,950천원, 2006년 1,680천원)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판매금액으로 매출신고한 반면 총판점의 영업수수료 698,160천원(2005년 697,040천원, 2006년 1,120천원)은 신고누락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매출로 신고한 987,630천원과 신고누락한 698,160천원의 합계 1,685,790천원, 전단지 매출누락 7,936천원, 교육비(아카데미) 66,725천원 등 합계 1,760,451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학원 운영 사업자와 박00 논술교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소멸성 쟁점가맹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과 총판점(지사)간에 체결한 박00 논술교실 지사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초⋅중등학생용 논술관련 학습지를 출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 사업과 논술특강, 논술학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총판점에게 일정한 행정구역 내에서 학원들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영업자율성의 확보를 위하여 가맹비 결정을 총판점의 자율에 맡기되 최소 가맹비를 30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가맹비 중 240만원을 청구인의 수익으로 보장하고, 가맹계약서의 가맹비 지급방식에는 가맹비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가맹학원이 청구인에게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 총판점이 가맹학원의 가맹비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가맹비 입금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000교육원 외 430개 가맹학원간에 체결한 박00 논술교실 가맹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가맹학원에게 영업표시를 사용허가하고, 교재 및 각종 관리매뉴얼, 박00 논술교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데 제공된 제반 경영지식, 내외 간판의 형태 및 설치에 대한 방법과 지침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를 수취한다는 내용이고 청구인과 가맹학원, 해당 총판점이 기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대한 반환약정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가맹비를 반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7년 9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항목의 금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단위: 원) 구 분 2006 2005년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합 계 414,492,875 331,627,580 806,440,000 951,211,000 학원프랜차이즈(가맹비) 28,000,000 0 781,190,000 901,800,000 교육비(아카데미) 164,767,375 80,907,780 22,900,000 43,825,000 강사료 207,169,000 205,505,000 0 0 전단지 21,329,500 39,459,800 2,350,000 5,586,000 인쇄물 7,328,000 4,455,000 0 0 연광고비 1,800,000 0 0 0 현수막 1,650,000 0 0 0 설명회 200,000 1,300,000 0 0 연관리비 249,000 0 0 0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도서출판업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교재, 학원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서면3팀-2991, 2006.12.5. 참조),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만 당해 어학원의 분원 가입자에게 어학원의 상호, 교수방법, 교재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분원가입비 및 상호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 및 도서를 공급하는 도서출판사업과는 다른 별도 용역의 제공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99서1009, 2000.1.31. 같은 뜻임).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000교육원 외 430개 학원 운영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쟁점가맹비는 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상호⋅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 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고,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도서출판사업 또는 교육용역사업과는 독립된 사업이므로 그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또는 쟁점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그렇다면, 총판점이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입금한 987,630천원과 총판점 수수료 698,160천원 합계 1,685,790천원인 쟁점가맹비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