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12. 설립된 서비스/건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시 OO구 OO동 6O5번지 일대 재개발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OO제O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이하 “정비구역 지정용역”이라 한다)과 OO제O구역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설계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후, 2006.9.1. 설립된 OO제O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용역공급과 관련ㄴ한 공급가액 2,288,200천원의 매출세금계싼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OO세무서장은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년 1기 예정신고시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8.6.25.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정신고 한 후 무납부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2008.7.21.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82,601,1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501,862,33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442,1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4,600,55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고 증권거래법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으로서 주식교환에 의한 양도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개정 1999.12.28>】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ㆍ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1) 청구인은 추진위원회와 총금액 78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심의완료시까지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용역 계약 체결에 대한 용역계약서(계약일자는 2005.10.5.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 제2조제2항에는 “용역비 지급시기는 공동시행사 선정이후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과 추진위원회는 총금액 3,758,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설계용역을 계약 체결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계약일자는 2006.9.1.로 기재되어 있다) 제4조에 기재된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 3,758,000천원을 용역계약시 10%(375,800천원), 추진위 설립시 10%(375,800천원), 구역지정 완료시 10%(375,800천원),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10%(375,800천원), 건축심의 완료시 20%(751,600천원),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20%(751,600천원), 실시설계완료시 15%(563,700천원), 사용검사 신청시(가사용 포함) 5%(187,900천원)을 각각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재개발조합)과 을(청구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정비구역 지정용역과 설계용역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급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정비구역지정용역 2007.2.16. 785,000,000 78,500,000 설계용역 2007.2.16. 918,200,000 91,820,000 2007.2.16. 585,000,000 58,500,000 합계 2,288,200,000 228,820,000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정비구역 지정용역과 관련하여 2003.7.31. 585,000천원, 2007.2.16. 200,000천원을 각각 지급받고, 2007.2.16. 총급액 785,000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은 2005.12.29. 완료되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5년 2기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2007.2.16. 총계약금액 40%에 해당하는 1,503,200천원(부가가치세별도)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설계용역의 경우 용역의 지급시기 및 가액을 명시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2007.2.16. 일괄 교부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타나난다.
(5) 청구인은ㅇ 정비구역 지정용역과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내용이 배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추진위원회가 2005.10.5. 체결한 용역계약은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이에 추진위원회 이후 설립된ㄷ 재개발조합이 2007년 2월 당해 계약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용역계약서 제2조2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계약 체결시 용역비 지급시기를 공동시행사(건설사) 선정이후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설립(2006.9.1)되고 공동시행사(건설사)를 선정한 시점인 2007.2.16.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설계용역 또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되나, 철거업자,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설계자, 정비사업자 등의 선정은 그 유효성이 바로 인정 될 수 없고 조합총회의 결의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추진위원회의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곧바로 재개발조합이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로 의제될 수 없으며, 용역계약서 제4조제2항에서 용역계약비의 지급시기 및 지불금액은 갑(재개발조합)과 을(청구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체결시기와 체결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규정은 미지급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용역비의 지급시기, 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재개발조합이 공동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급한 2007.2.16.이 공급시기라는 주장이다.
(6)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당초 추진위원회가 체결하였던 정비구역 지정용역 및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을 재개발조합의 설립이후 승계하였으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비구역 지정용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당해 용역의 공급도 완료되는 것이므로 ○○시장이 주택재개발을 위해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2005.12.29.이 속한 2005년 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설계용역 또한,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7년 1기를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국민 2007서4564, 2008.6.26 같은뜻), 당초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불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