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804 선고일 2009.01.30

매출원가 과대계상액 및 수입금액 누락액, 업무무관경비 계상액은 회사의 장부와 계약서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을 39억2,500만원,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을 216억4,400만원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05사업연도 매출원가 과다계상액 1,116,387,973원을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하고,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535,982,600원 및 업무무관경비 계상액 533,294,641원을 각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하여, 2008.7.17.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399,247,14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93,116,300원 합계 592,363,4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한 상여로 보아 조성두에게 2006년 귀속 1,689,626,44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사업연도에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2006사업연도에는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사업연도 매출원가 과다계상액 1,116,387,973원,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535,982,600원 및 2006사업연도 업무무관 경비 계상액 533,294,641원은 회사의 토지매입 관련 등기부등본, 양도계약서 및 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특히, 청구인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이유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불복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이 외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나 그에 따른 증빙자료 등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 불복이유

1. 청구취지

처분청에서 2005년 법인세 399,247,140원 및 2006년 법인세 193,116,300원의 부 과처분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주장
  • 가. 2005년 사업년도의 재고자산누락 2005년 매출원가과대계상(재고자산누락) 1,116,387,973원에 대하여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나. 2006년 매출누락 535,982,600원 매출누락 상여처분한 금액과 손금산입할 매출원가 상당액에 대하여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다. 판매제비용 533,294,641원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 등 판매제비용은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여 주십시오.
  • 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매출누락등 익금산입(상여)한 1,118,777,241원을 제외한 금액을 조성두에게 과세처분한 것은 억울(부당)합니다.

(2) 이에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008.12.8.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불복이유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2008.12.19.까지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 의하면 위 공문은 2008.12.11.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