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문내용을 단순하게 기재한 월별 매출현황표상 가액을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802 선고일 2009.02.09

조사시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매출 누락에 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당초 확인한 것을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8부터 현재까지 제조업(경인쇄)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3.18.~2008.6.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03년 1기부터 2007년 2기까지 ○○○○(2002.4.18.~2005.06.30. 청구인), □□□{2005.2.2.~현재, ▣▣▣(처남)}, ◇◇◇{2005.9.5.~현재, ◈◈◈(배우자)}, ♤♤♤{2004.5.18.~2006.3.31. ♧♧♧(친구)}, ▲▲▲(2005.10.15~현재, 청구인)를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40,223,767천원(2003년 1기 561,848천원, 2003년 2기 2,278,395천원, 2004년 1기 3,058,697천원, 2004년 2기 4,167,137천원, 2005년 1기 5,406,860천원, 2005년 2기 5,847,970천원, 2006년 1기 5,968,073천원, 2006년 2기 4,522,104천원, 2007년 1기 4,398,505천원, 2007년 2기 4,109,178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동 기간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지급액 7,431,389천원(2003년 775,968천원, 2004년 1,335,506천원, 2005년 1,576,085천원, 2006년 1,861,963천원, 2007년 1,881,867천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7.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685,014,670원(2003년 221,273,480원, 2004년 551,249,690원, 2005년 878,669,850원, 2006년 1,033,821,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처분함에 있어 고객들의 주문내용을 단순하게 기재한 월별 매출현황표상 공급가액 64,168,88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2003년 1기~2007년 2기 기간동안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의 월별 매출현황표는 고객들의 주문현황을 단순히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매출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실제 매출액은 청구인∙▣▣▣∙◈◈◈ 명의 17개 계좌에 입금된 공급가액 37,527,603천원(2003년 3,723,550천원, 2004년 6,172,998천원, 2005년 9,681,863천원, 2006년 9,510,067천원, 2007년 8,439,122천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17개 계좌에 입금된 공급가액 37,527,603천원만이 실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위의 계좌(17개)외에 친∙인척 차명계좌 17개{△△△(동서) 4개, ▤▤▤(동생)1개, ▽▽▽(아들)5개, ▥▥▥(처제)4개, ♧♧♧(지인)3개}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33,720,801천원을 입금 받아 관리하였는 등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당초 인정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하게 부인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1기부터 2007년 2기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37,527,603천원만이 실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2008.3.18.~2008.6.12. 기간동안 청구인을 조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 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 1기 2007년 2기 기간동안 아래 표의 5개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호 명의사업자 업종 사업기간

○○○○ (청구인) 제조(경인쇄) ‘02.4.18.~’05.6.30. ▲▲▲ (청구인) 제조(경인쇄) ‘05.10.15.~현재 ◇◇◇ ◈◈◈(배우자) 제조(경인쇄) ‘05.9.5.~현재

□□□ ▣▣▣(처남) 제조(경인쇄) ‘05.2.2.~현재 ♤♤♤ ♧♧♧(친구) 제조(경인쇄) ‘04.5.18.~’06.3.31. 조사착수시 청구인이 운영한 위 사업장의 매출처별∙월별∙수금현황 등이 나타난 전산시스템을 확보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은 바, (공급가액, 천원) 구분 실제매출액 신고금액 매출누락액 2003년 1기 816,390 254,542 561,848 2기 3,281,679 1,003,284 2,278,395 2004년 1기 4,433,189 1,379,492 3,053,697 2기 6,126,056 1,958,919 4,167,137 2005년 1기 7,557,561 2,150,701 5,406,860 2기 8,681,454 2,833,484 5,847,970 2006년 1기 9,381,349 3,413,276 5,968,073 2기 7,780,379 3,258,275 4,522,104 2007년 1기 8,081,863 3,683,358 4,398,505 2기 8,028,960 4,009,782 4,019,178 합계 64,168,880 23,945,113 40,223,767 실제 매출액이 공급가액 64,168,880천원이나, 청구인은 공급가액 23,945,113천원만을 신고하여 쟁점금액(공급가액 40,223,767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 청구인이 2008.5.28.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이 실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계좌 5개, ▣▣▣(처남) 명의 계좌 4개, ◈◈◈(배우자) 명의 계좌 8개 합계 17개 계좌별 입금액 41,280,363,562원(2003년 4,095,905,482원, 2004년 6,790,298,823원, 2005년 10,461,074,012원, 2006년 10,461,074,012원, 2007년 9,283,035,102원) 외에 친∙인척 차명계좌 17개{△△△(동서) 4개, ▤▤▤(동생) 1개, ▽▽▽(아들) 5개, ▥▥▥(처제) 4개, ♧♧♧(지인) 3개}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33,720,801천원을 입금 받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월별 매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CD1장을 그에 따른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 5개, ▣▣▣(처남) 명의 계좌 4개, ◈◈◈(배우자) 명의 8개 합계 17개 계좌별 입금액 41,280,363,562원만이 실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년1기~2007년2기 기간동안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이 조사 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제출한 매출처별 명세(CD)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당초 확인한 것을 단순히 번복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