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2차 유상증자시의 실권주에 대한 제3자 인수가액을 1차 유상증자시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792 선고일 2009.04.13

상호합의하여 결정한 1주당 가액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매매한 가격으로 인정되므로 2차 유상증자 당시 인수한 실권주의 1주당 인수가액을 그 때부터 소급하여 불과 11일전에 발행한 쟁점주식의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4.9. 청구인에게 한 2001.6.8. 증여분 증여세 250,023,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6.8. 다른 주주의 실권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 발행 주식 20,000주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30,000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7.1. 설립된 ○○시 ○구 ○○동 743-6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겸 주주이고,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2001.6.8. 발행주식 총수 4만주에 대하여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으로 100% 유상증자(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실권으로 취득한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70,850원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과의 차액에 쟁점주식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자료를 통보받고, 2008.4.9. 청구인에게 2001.6.8. 증여분 증여세 120,904,000원(증여자 ○○○), 88,228,000원(증여자 ○○○), 10,222,800원(증여자 ○○○), 10,222,800원(증여자 ○○○), 10,222,800원(증여자 ○○○), 10,222,800원(증여자 ○○○) 합계 250,02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연도별로 그 평가방법이 수차례 바뀌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증여연도에 따라 동일주식에 대하여 평가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해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은 1차 유상증자 후에 자금부족으로 2001.6.19. 추가로 보통주 20,000주에 대하여 1주당 30,000원에 25% 유상증자(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간에 증자가 이루어졌고 신주인수약정서에 신주인수가액은 발행당시 ○○○○의 실질가치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하여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주식발행법인이 산정방법과 가격을 제시하고 인수자가 이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신주인수가액인 1주당 30,000원은 합리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2차 유상증자 당시 실권주를 취득한 ○○○이 2008.7.1. ○○지방국세청장에게 1주당 인수가액 30,000원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선택한상대방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원칙이라 할 것인 바, ○○○은 ○○○○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외부투자자로서 ○○○○의 상황 및 투자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외부투자자와 주식발행회사가 상호합의하여 정하였다는 1주당 가액 30,000원은 위와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매매한 가격이므로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부인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시가 30,000원을 인정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에서 1차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전액 인수한 후 곧바로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여 인수한 주식이 1주당 100,000원이므로 2차 유상증자시 1주당 가액이 1주당 시가라고 결정한 사례(국심 2003서3811,2004.5.6.)도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30,000원)으로 평가하지 아니라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인 70,850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가라 함은 법률 뿐 아니라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한 가액인 바, ○○○○은 당기 순이익이 1999년 380백만원에서 2001년 2,968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장부상 순자산이 1999년 1,609백만원에서 2001년 6,48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사실상 법인의 청산가치(순자산가치) 및 계속시업의 가치(순손익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의 가치를 평가함에 무리가 없으며, 이러한 산술적 수치 이외에 기업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도 볼 만한 기업 내․외부적으로 주목할 만한 어떠한 위기상황도 없었으므로 위 가액을 당시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가액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0,000원이 감정평가기관이나 기타 유관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기업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2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인수약정서에 회사의 실질가치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약정되어 있다 하여 결과론적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발행회사가 산정한 가격이 ○○○○과 ○○○ 사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합의된 가격일지 모르나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으로는 볼 수 없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상거래에서 기본이념이 되는 것으로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가액을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면 2차 유상증자의 경우처럼 주식인수가액이 곧바로 시가가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3자에 대한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규정의 근거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은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1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이고 또한 증자당시 법인의 전후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인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이를 인용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70,85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 2차 유상증자시의 실권주에 대한 제3자 인수가액인 1주당 30,000원을 1차 유상증자시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k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재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희한 실권주수 EH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숙사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9.7.1. 설립된 ○○광역시 ○구 ○○동 743-6 소재 ○○○○의 대표이사겸 주주이고,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2001.6.8. 발행주식 총구 4만주에 대하여 1주당 10,000원과의 차액에 쟁점주식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자료를 통보받고, 2008.4.9. 청구인에게 2001.6.8 증여분 증여세 120,904,000원(증여자 ○○○), 88,228,000원(증여자 ○○○), 10,222,800원(증여자 ○○○), 10,222,800원(증여자 ○○○),10,222,800원(증여자 ○○○),10,222,800원(증여자 ○○○), 합계 250,023,200원을 과세하였다. (단위: 주, 백만원) 주주명 당초 주식수 배정비율 배정주식수 인수주식수 주금납입액 청구인 20,000 100% 20,000 40,000 400

○○○ 8,000 100% 8,000 실권

○○○ 6,000 100% 6,000 실권

○○○ 1,200 100% 1,200 실권

○○○ 1,200 100% 1,200 실권

○○○ 1,200 100% 1,200 실권

○○○ 1,200 100% 1,200 실권

○○○ 1,200 100% 1,200 실권 계 40,000 40,000 400

(2) 이사회의사록, 신주식배정표, 신주식 청약서, 신주인수포기각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에 의하여 2001.6.8. ○○○○이 1차 유상증자한 내역을 보면, 2001.5.25. 이사회에서 자본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고 2001.6.8. 보통주 40,000주에 대하여 1주당 10,000원(액면금액)으로 100%의 1차 유상증자를 아래의 표와 같이 실시하였으나, 주주 전원이 실권하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실권주 20,000주를 배정받아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이사회의사록, 신주식배정표, 신주인수포기각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에 의하여 2001.6.19 ○○○○이 2차 유상증자한 내역을 보면, 2001.6.8. 1차 유상증자 후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2001.6.12 추가로 보통주 20,000주에 대하여 1주당 30,000원에 25%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주주전원이 실권하여 특수관계없는 제3자인 ○○○이 실권주 20,000주를 취득하고 2001.6.19.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주, 백만원) 주주명 당초 주식수 배정비율 배정주식수 인수주식수 주금납입액 청구인 60,000 25% 15,000 실권

○○○ 8,000 25% 2,000 실권

○○○ 6,000 25% 1.500 실권

○○○ 1,200 25% 300 실권

○○○ 1,200 25% 300 실권

○○○ 1,200 25% 300 실권

○○○ 1,200 25% 300 실권

○○○ 1,200 25% 300 실권

○○○ 20.000 계 80,000 2,000 600 (4)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1999사업연도부터 2003년 사업연도까지 ○○○○의 주요 결산내역이 아래와 같고, 손익계산서에는 평가기준일(2001.6.8.) 2~3년 전 각 사업연도소득 (1998년 286백만원, 1999년 527백만원)의 합계액이 813백만원,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2000년)의 소득은 1,204백만원이고, 1주당 순손익액은 1998년 4,087원, 1999년 7,769원, 2000년 19,800원으로 최근 사업연도에 급격히 (단위: 백만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6,248 13,231 15,358 24,133 32,508 부채총계 4,638 10,715 8,873 13,673 18,042 자본총계 1,610 2,516 6,485 10,460 14,466 손익계산서 매출액 11,081 15,449 15,453 21,783 26,714 당기손익 380 906 2,968 2,368 4,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에 대한 2001.6.9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순자산가액계산서에 의하면, 자산총계 12,409백만원, 부채총계 10.341백만원, 영업권 283백만원으로 순자산가액은 2,35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1,2차 유상증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아래와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주, 원) 증자일 증자전 1주당평가액 증자전 주식총수 신주1주당 인수가액 증자 주식수 증자후 주식수 증자후 1주당 평가액 1차유상 (2001.6.8) 131,700 40,000 10,000 40,000 80,000 70,850 2차유상 (2001.6.19.) 70,850 80,000 30,000 20,000 100,000 62,680

(6)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70,850원과 청구인이 인수한 가액 10,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는 다음과같다. (가) 위와 같이 ○○○○의 당기순이익 및 장부상 순자산이 1999년과 비교하여 200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계속기업의 가치 및 청산가치 또한 마찬가지인 만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차 유상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인 70,850원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무리가 없다 (나)○○○○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가치의 증가 이외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70,850원)이 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인 내․외부적으로 주목할 만한 어떠한 위기상황도 없어 그 가액을 당해 법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가액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다) 제3자인 ○○○이 인수한 1주당 가액(30,000원)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이나 기타 유관기관의 자문등을 거쳐 기업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그 가액이 ○○○○과 ○○○ 사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합의된 가격일지는 모르나 당해 기업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7) ○○○이 ○○○○의 2차 유상증자시 인수한 실권주의 1주당 인수가액인 3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이 ○○○○ 및 주주인 청구인 외 7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실제 2차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인수대금 600,000천원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입법취지를 보면,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회계이론상 기업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이고 상당수 비상장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가 선택되는경우가 많아 기업을 순자산의 집합체로만 평가하게되어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대평가된다는 지적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설되어 있다. 구분 1999년 이전 2000~2003년 2004년 이후 평가방법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2 max(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 단순평균 큰 금액 가중평균 (다) 위 (나)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의 주식을 평가한다면 1999년 이전 방식으로는 1주당 순손익가치는 131,700원, 순자산가치는 58,767원으로 1주당 가액은 95,233원이고, 2001년 당시 방식으로는 1주당 순손익가치는 131,700원 순자산가치는 58,767원으로 1주당 가액은 131,700원이며, 2004년 이후 방식으로는 1주당 순손익가치는 131,700원 순자산 가치는 58,767원으로 1주당 가액은 102,526원으로 동일한 주식이라도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서는 증자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19,800원)에 가장 큰 가중치를 주어 산정하므로 ○○○○의 경우 증자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증자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7,769원)보다 2.5배, 증자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4,087원)보다는 4.8배가 증가된 상태에서 평가되므로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게 된다. (라) 2001.6.18. ○○○과 ○○○○간에 체결한 신주인수약정서를 보면, 주식의 종류 및 수량은 보통주 20,000주(액면가액 총액: 200,000천원)이고 1주의 인수가액은 30,000원(인수가액 총액: 600,000천원)으로 주식발행당시 기업의 실질가치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주인수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이 산정방법과 가격을 제시하고 ○○○이 인정하여 결정한다고 약정되어있는 바, 신주인수가액 1주당 30,000원은 1차 유상증자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58,767원)과 순손익가치(131,700원)를 동시에 반영한 증자 전 1주당 가치(95,233원)에서 1,2차 유상증자 후의 가치(48,092원)를 구하고 순손익가치가 실질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점, 법인의 경영상황 및 투자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70% 수준인 33,664원에서 천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2001.6.19. ○○○○의 2차 유상증자시 실권주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재배정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 2008서363, 2008.9.10)를 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의 실례도 적고 각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성이 강하다고 할 것인다, 외부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건 2차 유상증자에 적용되는 2001년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평가액은 순자산가치를 감안하지 아니하며, 급격히 증가한 ○○○○의 순손익가치만을 반영하게 되어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임의로 합의하고 관련법령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원칙이라 할 것인 바, ○○○은 ○○○○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외부투자자로서 ○○○과 ○○○○이 1999.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하여 계산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에 법인의 경영상황 및 투자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그 중 70%의 가격으로 상호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1주당 가액 30,000원은 위와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가격이므로 ○○○이 2차 유상증자 당시 인수한 실권주의 1주당 인수가액 30,000원을 유상증자한 주식의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내용이 확인된다. (바) 상속세법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의 범위에는 증여일 전 3월부터 증여세 신고기간중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인 관계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1차 유상증자에 적용되는 1999.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평가하되 동 가액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한 사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이고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채택할 수 있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국심 2007서702, 2007.9.28. 외 다수 같은 뜻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법령들은 그 제정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법인의 경영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마1022, 2006311.24. 외 다수 같은 뜻) (아)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의 실례도 적고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성이 강하다 할 것인 바, 외부투자자인 ○○○의 입장에서는 2차 유상증자에 적용되는 2001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은 순자산가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 순손익가치만을 반영하게 되어 법인의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한 상대방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령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원칙이라 할 것인 바. ○○○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 3자인 외부투자자로서 2001.6.18. ○○○○과 합의하여 주식발행 당시 법인의 실질가치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주인수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이 산정방법과 가격을 제시하고 ○○○이 이를 인정하여 결정하였고, 1999.12.3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에 법인의 경영상황 및 투자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70%의 가격으로 ○○○○과 상호합의하여 결정한 1주당 가액 30,000원은 위와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매매한 가격으로 인정된다.

(8) 그렇다면, ○○○이 ○○○○의 2차 유상증자 당시 인수한 실권주의 1주당 인수가액 30,000원을 그 때부터 소급하여 불과 11일전에 발행한 쟁점주식의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