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것임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3.11.14. 양도한 후 2003년 종합소득세수입금액을 67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다세대주택 매입자 차OO에 대한 조사를 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청구인이 770,000천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68천원을 경정결정한 후 2008.1.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필요경비 21,120천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2008.1.30. 경정결정하고, 2008.4.25.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리하여 필요경비 16,714천원을 추가 인정하여 2008.7.22. 경정결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8.4.2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8.7.22. 인용결정 통보받고 2008.10.20.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