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의 특정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783 선고일 2009.06.04

조건성취일 이후에 쟁점부도안의 매매대금을 1,70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금이 2006.2.6까지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매매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잔금(합의금)이 지급되기 전인 2004.1.7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점이 있으므로 OO시티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4.1.7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6.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1,019,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48번지 OO빌딩 신관 6층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시티(2006.11.8. 변경전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경OOO유통이며, 이하 “OO시티”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주식 105,000주를 보유하였던 대주주로 소유주식 중 63,000주(지분 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파이시티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랜드[2006.1.16.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김OO, 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식회사 OO시티(90%), 김OO(10%)이며, 이하 “OO랜드”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2.23.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2003.9.23. 소유주식 중 42,000주(지분 20%, 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1차로 양도하였고, 나머지 쟁점주식을 2006.12.28. 양도하였으며, 주식발행법인인 OO시티가 중소기업이므로 쟁점주식이 일반주식에 해당된다 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44,987,67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7.7.12.부터 2007.12.28.까지 OO씨티와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9.25.자로 쟁점외주식을 양도하였고, 같은날 OO시티가 OOO 주식회사(이하“글로벌OOOO"라 한다)로부터 매매가액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06.2.17.자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의 자산(이하”특정주식“이라 한다)에 해당된다고 보아 9~36%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08.6.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1,019,7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외주식 양도일자를 2003.9.25.로 보고, 주식발행법인인 OO시티가 같은 날 글로벌O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25번지외 1필지의 토지 51,551.1㎡와 건물 16,1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사관서는 이를 낙찰권리로 보았으므로 이하 “쟁점권리”라고도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외주식을 양도한 날은 매매계약일 및 명의개서일인 2003.9.23.로 보아야 하고, OO시티가 글로벌O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04.1.7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06.12.28로 보아야 하므로, OO시티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가액이 50%이상인 법인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쟁점외주식 양도일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OO시티가 발행한 주식 합계액의 50%미만이어서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의 특정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와 OO시티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외주식의 양도일자가 2003.9.23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 중 일부가 2003.9.25에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는 2003.9.25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외주식의 발행법인이 OO시티는 2003.9.24 글로벌OOOO와 글로벌 OOOO가 2003.2.21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낙찰권리를 OO시티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3.9.25 계약금 100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권리의 취득시기는 2003.9.25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OO랜드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OO시티가 2006.2.17부터 2006.3.3까지의 기간 중 미리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OO랜드로부터 정산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6.2.17로 보아야 할 것이서 OO시티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가약이 50% 이상인 법인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식 양도일 현재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OO시티가 발행한 주식 합계액의 50%이상이서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의 특정주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의 특정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다.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롱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3) 민사집행법(2007.89.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준용규정】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 【매각허가결정】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제138조 【재매각】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제142조 【대금의 지급】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분할하여 매각하는 업체인 글로벌OOOO(2001.1.15 설립이후 2007.6.20 폐업시까지 대표이사가 신OO, 양OO, 김OO, 현OO 등으로 바뀌었음)는 2003.2.21 서울지방법워으로부터 임의경매에 의하여 주식회사 진로OOOO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966억원에 경락받았다.

(2) 청구인과 글로벌OOOO는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형쇼핑몰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7.8 자본금 5천만원의 휴면법인인 OO시티(1993.1.5‘부동산 개발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인수후 최초 대표이사는 청구인이었으나, 2003.12.30 대표이사를 이OO로 변경하였음)을 인수한 수, 2003.7.19. 10억원을 증자하여 각각 발행주식의 50%인 105,000주씩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OO시티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글로벌OOOO는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과 대형쇼핑몰 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O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OO등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는 한편, 투자를 권유하여 2003.9.23 이정배외 17인의 투자자들(이하“이OO등”이라 한다)과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주식 42,000주와 글로벌OOOO소유의 주식중 42,000주 합계 84,00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천원에 이OO등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각 투자자별로 개별계약 체결)과 이정배등이 OO시티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각 대여자별로 개별계약 체결)을 체결하고, 이OO등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4억2천만원과 차입금 105억8천만원을<별지>기재의 쟁점외주식의 매매대금 수수내역과 같이 2003.9.19부터 2003.10.1까지의 기간 중 받았으며, OO시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외주식의 양도일자를 모두 2003.9.23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4) 조사관서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위 주식을 이OO가 투자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나, 투자자들은 이OO의 권유로 OO시티에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주식 매입대금과 대여금을 이OO의 계좌 (OO은행 ****)를 통하여 청구인과 OO시티에게 지급하였고, 이과정에서 청구인은 이OO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3.9.24자로 청구인 소유지분 30%중 25%를 우선주로 전환아였으며, 2003.12.30자로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OO에게 이양하였으나, 이후에도 OO시티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OO와 함께 OO시티의 경영에 관여하다가 2006.2.28자로 퇴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자금대여 요구에 의하여 OO시티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본인지분 7% (14,700주)를 포함하여 우호지분 40%(84,000주)를확보한 이OO와 OO시티의 지분30% (64,000주)를 보유한 청구인은 글로벌OOOO가 경락받아 계약금 96억 6천만원만 지급한 상태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3.9.24 글로벌OOOO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022억원에 OO시티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은 글로벌OOOO로, 매수인은 OO시티로, 매매대상 목적물은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 제3조(매매대금의 지불조건)에는 “매매대금 1,022억원 중 계약금 100억원은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잔금 922억원은 소유권 이전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계약의 전제조건)에는 “1.OO시티는 글로벌OOOO의 낙찰대상물건인 쟁점부동산을 글로벌OOOO의 소유권 확보 후 매수키로 한다. 2. 현재 납입중인 글로벌 OOOO의 입찰보증금 이외에 글로벌O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시킨 글로벌OOOO의 금융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OO시티에게 이전시킨다. 3. 글로벌O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을 2004.12.31 이전까지 확보한다. 4. 글로벌OOOO는 소유권 확보후 즉시 OO시티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6) 위 계약내용에 따라 OO시티는 2003.9.25 글로벌OOOO에게 계약금 100억원을 지급 [OO시티는 이를 글로벌O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장부에 기장(2003.9.3. 20억원, 2003.9.23. 30억원, 2003.9.25. 50억원)]하였고, 2004.1.7 잔금 922억원(경락잔금 및 등록세 등)을 지급(경락잔금은 이정배가 대여받은 금액을 글로벌OOOO의 명의로 법원에 납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글로벌OOOO는 자신의 명의로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을 2004.1.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등기원인: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같은날 다시 OO시티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매매)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7) 그 후, OO와 글로벌OOOO는 2004.1.15 쟁점부동산의 경락시점부터 OO시티가 인수한 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정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70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6.2.6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

(8) 그런데, 쟁점부동산에 대형 쇼핑몰 신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6년 2월까지도 교통영향평가나 미관심의, 건축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은 매각을 종용하고, 이OO는 계속사업을 주장하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OO는 청구인에게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유주식을 300억원에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난항을 겪다가 타협 끝에 청구인의 주식을 OO시티의 관계회사인 OO랜드가 200억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한 후, 청구인은 2006.2.28 OO시티에서 퇴직하였다.

(9) 청구인과 OO랜드는 2006.5.17자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 63,000주를 OO랜드에게 매매대금 20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랜드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48억원은 2006.5.17에, 중도금 102억원은 2006.5.19부터 2006.8.9까지의 기간 중 4차에 걸쳐, 잔금 50억원은 2006.12.28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OO시티는 청구인에게 위 매매대금 중 150억원을 2006.2.17에 21억원을 2006.2.23에 29억원ㅇ르 2006.3.3에 각각“주식대금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OO랜드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과 정산 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자는 2006.12.28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10)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조사관서는 (가) 청구인이 쟁점외주식을 이OO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양도하면서 잔금의 대부분을 2003.9.25까지 지급받았다고 보아 쟁점외주식의 양도일을 2003.9.25로 보는 한편, (나) OO시티의 2003.9.25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80억 9,100만원이고, 단기대여금이 176억 8,200만원이며,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없는 것(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시티가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쟁점권리에 대한 대가 100억원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보아 OO시티의 부동산가액 비율이 전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것을 보았으며, (다)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청구인이 OO시티로부터 최초 선급금 150억원을 받은 날인 2006.2.17로 보았다.

(1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주식에 대하여는 1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9~36%의 누진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의 특정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첫째,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며(이하 “제①요건”이라 한다), 3년내에 주식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제①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나) 둘째,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제②요건”이라 한다). (다) 셋째,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약중 50%이상을 주주1인과 기타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이하 “제③요건”이라한다), 주식등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여 제③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12) 이 건의 경우, OO시티가 발행한 주식의 50%를 보유하였던 청구인이 제②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제①요건과 제③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청구인이 제①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①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주식을 최초로 양도한 날(즉, 쟁점외주식 양도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인 OO시티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고, OO시티는 설립일 이후 글로벌O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내지는 쟁점권리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하 OO시티가 글로벌OOOO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나) 또한, 민사집행법제268조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강제경매의 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법제128조, 138조 및 제142조 등에서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경락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하거나, 재매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재매각절차등이 없이 글로벌O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OO시티에게 양도한 것을 나타난다. (다) 한편, 타인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지급중인 부동산을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제3자가 취득하되, 경개예약없이 그 타인의 명의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장차 그 타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과 동시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되어 제3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그 타인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됨과 동시에 조건 성취일이 되어 같은날 그 타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9경592, 1999.12.21 참조) (라) 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법원의 낙찰허가 내용 및 OO시티와 글로벌OOOO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OO시티가 글로벌OOOO로부터 취득한 것은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동 매매계약서 제4조의 내용과 OO시티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 매매계약은 글로벌OOOO가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즉시 OO시티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매매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OO시티(이OO)가 글로벌OOOO의 명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경락잔금을 납부한 날인 2004.1.7 글로벌OO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조건이 성취되어 같은 날 OO시티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은 조건성취일 이후에 쟁점부도안의 매매대금을 1,70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금이 2006.2.6까지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매매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잔금(합의금)이 지급되기 전인 2004.1.7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점이 있으므로 OO시티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4.1.7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392, 2007.4.20. 참조). 따라서, 쟁점외주식의 양도일(청구인은 2003.9.23로 주장하고, 처분청은 2003.9.25이라는 의견임)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말 현재 주식발행법인인 OO시티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제③요건의 충족 여부, 즉 쟁점외주식의 양도일이 2003.9.23인지, 아니면 2003.9.25인지 여부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2006.12.28일지, 아니면 2006.2.17인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여도, 쟁점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의 특정주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외주식의 매매대금 수수내역 (단위:천원) 번호 양수인 입금일자 입금액 명의개서일 주식대금 차입금 합계 1 이OO 2003.9.3 73,500 1,851,500 1,925,000 2003.9.23 2 (주)OOO플래닝 2003.9.19 52,500 1,322,500 1,375,000 2003.9.23 3 김OO 2003.9.22 10,500 264,500 275,000 2003.9.23 4 김OO 2003.9.22 15,750 396,750 412,500 2003.9.23 5 한OO 2003.9.23 21,000 529,000 550,000 2003.9.23 6 우OO 2003.9.6 2003.9.23 36,750 925,750 962,500 2003.9.23 7 박OO 2003.9.23 15,750 396,750 412,500 2003.9.23 8 이OO 2003.9.23 10,500 264,500 275,000 2003.9.23 9 이OO 2003.9.23 15,750 396,750 412,500 2003.9.23 10 최OO 2003.9.23 8,400 211,600 220,000 2003.9.23 11 OOO건설 2003.9.24 73,500 1,851,500 1,925,000 2003.9.23 12 박OO 2003.9.23 2003.9.24 5,250 132,250 137,500 2003.9.23 13 심OO 2003.9.23 2003.9.25 36,750 925,750 962,500 2003.9.23 14 최OO 2003.9.23 2003.9.25 6,300 158,700 165,000 2003.9.23 15 최OO 2003.9.23 2003.9.25 6,300 158,700 165,000 2003.9.23 16 홍OO 2003.9.23 2003.9.25 14,700 370,300 385,000 2003.9.23 17 김OO 2003.9.25 10,500 264,500 275,000 2003.9.23 18 최OO 2003.9.23 2003.9.25 2003.10.1 6,300 158,700 165,000 2003.9.23 합계 420,000 10,580,000 11,000,000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