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780 선고일 2008.12.29

주요매입처가 실지거래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거래금융증빙 조작 사업자로 금지금 변칙거래혐의로 고발된 점 등 주요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 상응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소재 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금속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2,400천원(지금5kg)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금속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79,64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10.2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31,67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금속은 2005.1.4. ○○○골드로부터 지금 5kg을 72,400천원(공급가액)에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위 지금을 같은날 유○○○금속에 3kg(공급가액 43,599천원), 대○○○금속에 2kg(공급가액 29,066천원)을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장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79,64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골드는 용○○○금은 외 4개 업체로부터 293건(162,219천원)의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모두 실물거래없는 매입분으로 위 매입처 모두 자료상(일명 폭탄업체)으로 확인되고 있고, ○○○골드의 거래대금 입․출금내역을 보면 입금받은 매출대금중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매입대금 형식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의 금전거래라기 보다는 중간업체의 지위에서 수수료만 얻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전거래인 점으로 볼 때 ○○○골드로부터 ○○○금속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속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지방국세청장의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의하면, 매입처 용○○○금은 외 4개업체로부터 293건 162,219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처 모두 실물매입없이 매출만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 후 소재불명인 자료상(일명 폭탄업체)으로 모두 2004.7.5.부터 2005.7.25. 사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골드의 금지금의 거래방식을 보면 매입한 후 1분도 되지 않아 대른 매출처로 매출하고 입금받은 매출대금 중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매입대금 지급형식으로 곧바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의 거래라기보다는 중간업체의 지위에서 수수료만 얻는 거래로 보아 ○○○골드를 금지금 변칙거래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의거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금속이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2005.1.4. ○○○골드에 79,64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의하면 2005.1.4. 주식회사 유○○○골드로부터 47,958천원, 대○○○금속으로부터 31,973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골드를 실지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업자인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9.10. ○○○금속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73,290원을 경정결정하였으나 ○○○금속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골드의 주요매입처가 실지거래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골드가 거래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업자라하여 금지금 변칙거래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골드로부터 ○○○금속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속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