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서-3779 선고일 2009.03.10

증여일 2006.12.15. 전・후 3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동일 평형 아파트의 거래건수는 11건으로 최저 853.7백만원에서 최고 950백만원까지 거래되었고, 이중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이면서 층, 방향 등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매가액 853.7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8.1. 청구인에게 한 2006.12.15. 증여분 증여세 88,769,030원의 부과처분은 ○○○의 증여재산가액을 82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5. ○○○(주거전용부분 106.0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54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같은 동 3동 121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경락가액 853,7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8.1. 청구인에게 2006.12.15. 증여분 증여세 88,76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가격은 개별성이 강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안에서 규모가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층마다 그 가격이 다르고, 같은 층에서도 그 층의 위치와 시설상태 그리고 통로와 가까운지 등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바, 쟁점아파트는 저층인 2층인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12층에 위치하여 조망권이 확연히 다르고, 가격이 쟁점아파트는 5억 4,000만원이나 비교대상아파트는 5억 6,500만원으로 2,500만원이나 차이가 나며, ○○○의 아파트 시세변동표에서도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저층은 2006년 12월 기준 9억 6,500만원인 반면 로얄층은 10억 4,000만원으로 7,5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공표되어 있는 등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매매가격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증자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야 하나, 일개 개인에 불과한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판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등 불가능한 의무이행을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국민의 재산권을 시행령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3개월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의 존재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다르게 결정되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임의성과 우연성에 의해 규정된 조세법에 의해 조세채무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재산의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과 이에 준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지,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거래사례를 가지고 당해 재산의 시가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5항은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당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인 기준시가를 근거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적법하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해 증여재산가액을 변경한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5) 매매사례의 범위가 같은 층만인지, 같은 동까지인지, 단지 전체인지, 인근 아파트까지인지 등이 법령에 명확치 않음에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및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일 2006.12.15. 전·후 3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동일 평형 아파트의 거래건수는 11건으로 최저 853.7백만원에서 최고 950백만원까지 거래되었고, 이중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이면서 층, 방향 등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매가액 853.7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격 적용에 대한 법률적 부당성에 대하여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시가로 보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이미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시하고 있는 점,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5항은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모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고,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⑤ 납세의무자가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이 국민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불가능을 요구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 3호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5. 쟁점아파트를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54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경락가액 853,7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에 비해 조망권이 열위에 있고, 기준시가가 높으며, 아파트 시세변동표에서도 로얄층은 높은 시세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가격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조세채무의 예측 가능성 및 국민의 재산권 보장 침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 신의성실 원칙 위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아버지 ○○○가 쟁점아파트를 1980.3.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15.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내용과 ○○○가 1984.12.29. 비교대상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6.11.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에게 소유권 이전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조사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등의 거래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

(5) 처분청이 제시한 ○○○의 ○○○부동산시세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평가심의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납세자도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동 규정 제5조 및 제12조)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관청의 시가인정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동 규정 제22조)하고 있어 납세자가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바, 과세관청은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에도 납세자의 경우는 유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7) 살피건대,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2,500만원 높고 쟁점아파트가 2층인 반면 비교대상아파트가 12층으로 조망권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비교대상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어 일반 매매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조사한 같은 동 같은 라인의 1층 아파트인 ○○○의 820,000,000원(증여일보다 93일전 거래가액임)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한양아파트 3동 108호의 매매가액인 82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법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과 제5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적법․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당해 규정이 폐지되거나 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나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였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