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읻 되는 경기도 오○○○ 외 11필지 등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35,834,180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신고․납부기한내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8.19.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5,03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오○○○ 소재 11필지 10,930.9㎡의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도시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 중 경기도 오○○○ 산 21-1, 산 70-2, 산70-3, 산 70-15, 산 70-16, 오○○○ 산 52-2 등 6필지의 토지(이하 “공공용토지”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인 하천, 소로, 근린공원, 교통광장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경기도 오산시장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면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공공용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1,875.4㎡의 토지에 대하여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제18조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권제한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며, 처분청의 경기도 오산시장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경감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의 2008.9.23.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8.10.27. 이건 토지 중 경기도 오○○ 산 52-2 토지 중 12.4㎡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이중과세금지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제18조 제1항, 제2항 및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으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인 하천, 소로, 근린공원, 교통광장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공공토지 1,875.4㎡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제18조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제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사권제한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중 경감대상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십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지만,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