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아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실질이 수출재화의 공급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777 선고일 2009.04.15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일반세금계산서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물품대금 회수내역과 관계없이 쟁점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인정하기 곤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4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공급대가 318,253,983원의 섬유류를 공급하고 동 물품대금 중 일부인 122,346,381원(이하"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195,907,602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판결을 통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확정판결금액 196,550,820원이 아닌 물품대금 전체 금액인 318,253,98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8,932,176원을 대손세액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품대금 318,253,983원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공제액인 11,063,920원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2008.9.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358,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을 주업종으로 하는 ○○○에 섬유류 등의 재화를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해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은 무역회사이나 2004사업연도 중 공급대가 318,253,983원의 섬유류 등을 공급하고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은 청구인이 공급한 물품을 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에 응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부득이 공급받는자를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으므로 2004사업연도 중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일부인 쟁점대금에는 내국신용장(local L/C)으로 영세율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이전 영세율 거래의 연장선에 있는 형태이므로 쟁점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한 1차 지불각서 및 미수금내역서와 2차 지불각서 및 미수금내역서로 볼 때에도 2004사업연도 중 수령한 쟁점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물품대금임이 확실하고 이는 청구인과 ○○○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본문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라는 규정은 당해 매출채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쟁점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대손세액이 과다공제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질관계에 근거한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물건대금이고 부가가치세는 내국신용장의 개설에 따른 영세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 세금계산서분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대금을 강제집행결정분에 포함하여 전체 물품대금 318,253,98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8,932,176원을 대손세액 공제받은 것은 쟁점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1,063,920원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세율을 적용받는 청구인의 매출채권액 중 회수된 일부 채권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체 매출채권액(공급대가)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 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검토조사서(2008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7.부터 2004.11.5.까지의 기간 중 11차례에 걸쳐 ○○○에 공급대가 318,253,983원의 물품을 공급하고 쟁점대금을 제외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2007.3.22. 강제집행불능조서가 발행된 건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쟁점대금을 포함한 전체 물품대금 318,253,983원에 대한 대손세액 28,932,176원을 공제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법원(○○○, 2005.10.13.)은 “○○○은 양○○○과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196,550,820원 및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3.1.부터, 9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3.22.부터, 53,550,820원에 대하여는 2005.4.29.부터, ○○○은 2005.8.25.까지, 양○○○은 2005.6.30.까지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은 ○○○지방법원 (○○○, 2005.10.13.)에 의하여 2007.3.22.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으나 김○○○ 명의로 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연기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청구인으로부터 2004.8.9.부터 2005.1.11.까지 4차례에 걸쳐 122,346,381원(2004.8.9. 23,494,455원, 2004.9.2. 10,757,454원, 2005.1.26. 43,062,003원, 2005.1.11. 15,032,469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취소불능내국신용장 4매(○○○은행 내국신용장번호 ○○○)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1억 9,700만원 중 5,100만원은 2005.2.28., 9,200만원은 2005.3.21., 나머지 5,400만원은 2005.4.28.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2005.2.17.자 작성한 지불각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4.4.7.부터 2004.11.5.까지 수출업체인 ○○○에게 11회에 걸쳐 공급대가 318,253,983원의 레이온면직물을 공급하고 동 물품대금 중 쟁점대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95,907,613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2.2. 현재 수출대금 미수금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에 318,253,983원의 레이온면직물을 공급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물품대금 중 회수한 쟁점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 물품대금 318,253,983원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일반세금계산서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물품대금 회수내역과 관계없이 회수한 쟁점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