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약정,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수입금액 및 비용 등의 정산 등이 없어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약정,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수입금액 및 비용 등의 정산 등이 없어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대지 88.3㎡ 합계 대지 1,679,4㎡, 건물 897.65㎡(이하 “쟁정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3.7.11
□□□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3.7.22부터 2004.2.20까지 △△△ 외 94명에게 지분으로 분할 양도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8.16부터 2005.9.16까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2005.12.2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414,0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2,820원,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0,000원 합계 1,561,826,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부동산 소개 수수료 330,000천원과 시공사 선정관련 컨설팅료 300,000천원 합계 630,000천원을
○○○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여
○○○ 의 관할세무서장인
○○ 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 세무서장은 처분처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 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56천원을 고지하였으나
○○○ 은 청구인으로부터 630,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07.3.7.
○○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 세무서장은
○○○ 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2007.4.3. 인용결정한 후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 에게 지급하였다는 630,000천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2008.3.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61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2005.12.24.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1,561,826천원의 당초 고지분과 2008.3.14. 고지한 365,619천원의 이 건 처분은 동일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와 관련된 소득이므로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고지분도 청구인과 ▷▷▷의 소득분배비율(50:50)에 따라 각각 귀속된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종합소득세 및 기타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청구외 ▷▷▷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2005.12.24.고지분 종합소득세1,561,826천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 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 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사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95명에게 5평 또는 10평씩 토지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수익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2.2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1,561,82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개 수수료 330,000천원과 시공사 선정관련 컨설팅료 300,000천원 합계 630,000천원을 ○○○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금액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56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은 청구인으로부터 630,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07.3.7.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인용결정한 후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였다는 630,000천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2008.3.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619천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 과 50:50으로 나누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과 쟁점부동산을 반으로 나누어 각자 분양하고 각자 수입 금액을 관리 후 토지대금과 비용은 사후에 정산하기로 구두약정하였고, ▷▷▷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으로 본의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고 과거 혼인관계에 있었던 ▶▶▶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쟁점부동산의 49,7%를 ▷▷▷ 이 분양하고 ▶▶▶의 ▶▶은행 및 ▷▷은행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아 ▷▷▷이 사용하였는바, 2006.2.7. ▷▷▷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2003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너(청구인)와 같이 비용을 뺀 수익을 1/2씩 나누기로 하고, 여기서 비용과 수익의 계산을 장시간동안 하지 않은 상태에서 ○○189번지의 세금이 부과되어 너(청구인)와 나(▷▷▷)의 공동소유인 너(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들에 압류가 되었던 것이며(이하 생략)”라고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청구인과 ▷▷▷ 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 의 자금이 투입되지 아니하 였으므로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당시 ▷▷▷ 이 세금체납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 과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문제 등을 감안하여 ▷ ▷▷ 을 공 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 과는 오랜기간 친분이 두텁고 함께 일해 온 관계로 서로를 신뢰하여 구두계약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아 동업계약 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 은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 의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가액 55억5천만원 중 7억2천만원을 ▷▷▷ 이 투자하였음이 계좌이체 확인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 은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8.3.14. 365,619천원과 2005.12.24 1,561,82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 의 소득분배비율(50:50)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한다. (나) 청구인이 ▷▷▷ 을 횡령 및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08년 형제42393,51431호,2009.3.27.)상 “고소인(청 구인)과 피의자(▷▷▷)는
○○시 ○○구 ○○○ ○○○-○ 등 4필지의 부동산을 고소인이 62억원을 부담하여 매수한 다음 이를 고소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분필후 반씩 나누어 전매하되, 피의자는 위 4필지 매수대금의 반에 해당하는 31억원을 고소인에게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피의자의 이익으로 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사실인정을 한 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피의자 심문조사상 ”피의자는 고소인과
○○○-○ 호외 3필지를 구입하고 이를 매도하면서 매도금액을 경비를 제외하고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의자(▷▷▷)의 답변내용과, 용산경찰서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진술조서에서 ▷▷▷ 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동업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과 ▷▷▷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조수웅의 진술조서, ▷▷▷ 이 운영한 주식회사 ▷▷▷▷▷ 의 이사로 재직한 ○○○의 자필확인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청구인과 ▷▷▷ 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4)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확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 은 744,506천원의 국세가 결손처분되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2005년 8월 조사에서는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부당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 ▷▷ 은 쟁점부동산을 지분으로 분할양도하여 준 것에 대한 수수료 1,400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하였고, ▷▷▷ 의 관할세무서장인 ▷▷ 세무서장은 ▷▷ 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타나나며, ▷▷ 과 혼인과계에 있었던 ▶▶▶은 2003.4.1부터 2004.12.31.까기 ▶▶ ▶▶▶▶ ▶▶▶에서 “부동산 테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영등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 ▶▶은행계좌(217--), ▷▷ 은행계좌(525---)에 대하여 금용조회 실시한 바, 동 계좌에 2003.5.14부터 2004.1.31까지 184건 5,656백만원의 입금내역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매수인과 ▶▶▶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의 이름을 비교한 바 그 중 18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취득시 ▷▷▷ 이 720백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228--*) 입․출금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2003.6.24. ◉◉◉ 명의로 387백만원, ●●● 명의로 213백만원, 2007.7.11. ◎◎◎․◎◎◎ 명의로 각각 60백만원 합계 720백만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은 ▷▷▷ 의 동서, ●●●은 ▷▷▷ 의 대학후배라고 청구인은 진술하였고 ◎◎◎과◎◎◎ 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있는 매수자와 이름이 일치하여 청구인은 ▷▷▷ 이 분양한 부동산의 매수자라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 과 50:50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5,550백만원에 비추어 ▷▷▷ 이 부담하였다는 720백만원을 공동사업자의 분담금으로 보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자금의 성격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2005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 은 분양컨설팅 수수료와 성공보수에 대한 대가로 14억원을 청구인이 ▷▷▷ 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바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 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 의 심문조소,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 도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 은 7억여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매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납부여력이 없어 ▷▷▷의 진술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진술 이외에 청구인과 ▷▷▷ 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약정,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수입금액 및 비용 등의 정산 등이 없어 청구인이 ▷▷▷ 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다.
(6) 쟁점(1)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업을 ▷▷▷ 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