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제3의 매수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위약금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제3의 매수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위약금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극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반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통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양도비는 동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 인지대 • 소개비 등으로서 사적 계약에 의해 지출한 쟁점위약금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은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