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계약위반으로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764 선고일 2008.12.3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제3의 매수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위약금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8. OO광역시 OO구 OO동 62-16 외 4필지 공장용지등 1,357㎡, 건물 1,126.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OO에게 1,0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가 70,000,000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2007.4.5. 성OO 외 1인에게 1,19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김OO에게 쟁점위약금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8.5.3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추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85,310원을 납부하였고, 2008.8.21.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계약당사자였던 김OO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쟁점위약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한 재정위약금은 청구인과 김OO간의 사적계약에 의해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이라 함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극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반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통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1,0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쟁점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2007.4.5. 성OO 외 1인에게 1,19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김OO에게 쟁점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수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김OO에게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양도비는 동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 인지대 • 소개비 등으로서 사적 계약에 의해 지출한 쟁점위약금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은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