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가공매출과 가공매입금액을 동시에 발생시킨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조심-2008-서-3759 선고일 2009.02.09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참고: 대법원2007두16974, 2009.12.24, 국가패소)

참고:위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건이 국가 패소하였습니다.(대법원2007두16974, 2009.12.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4. 개업하여 OO특별시 OO구 OO동 OOO-O에서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니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28억 8,926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트OOOO 등에게 공급가액 28억 9,126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59,248,000원(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59,248,000원 포함), 2002년1기 16,162,430원(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16,362,400원 포함), 2002년 2기 40,000,100원(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4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벤처열풍에 대한 거품이 빠지면서 초래된 재정적 어려움 및 기업부도를 막고 매출규모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금액에 대하여 실제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가공거래를 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청구인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상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행위는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이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실제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부당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될 것이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후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면탈한 세액이 없더라도 정당하게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부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가공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질서 위반에 관한 명백한 부정행위인 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니OO 등을오부터 공급가액 28억 8,926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트OOOO 등에게 공급가액 28억 9,126만원의 매출세금계싼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ㅇ 불ㄹ공제하고 관련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종결복명서’(2008.5.) 등에 의하면 매출․매입에 대한 조사결과 동 업종간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주식회사 포OOOO, 주식회사 트OOOO 등 총 29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 등을 검토한 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동일일자 입금 후 즉시 출금하여 공모업체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결과 적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2001년 2가~2004년 2기의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니OO 외13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3억 7,200만원 상당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동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트OOOO 외 11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53억 7,400만원 상당을 교부한 행위는 자료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 구분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확정 과세기간 매출 매입 매출 매입 계 13,331,193 10,212,149 5,374,260 5,372,260 2001년 2기 2,988,290 2,733,963 1,481,200 1,481,200 2002년 1기 1,015,591 995,611 410,060 408,060 2002년 2기 2,122,317 1,632,199 1,000,000 1,000,000 2003년 1기 1,095,607 657,428 0 0 2003년 2기 2,828,199 2,198,938 1,710,000 1,710,000 2004년 1기 1,259,757 868,188 213,000 213,000 2004년 2기 2,021,432 1,125,822 560,000 560,000 한편, 청구인도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가공거래를 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였닥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국세부과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될 것으로서 이 기간이 도과된 후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며, 청구인 또한 이 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1068, 2006.8.3.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