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자료가 없어 결정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755 선고일 2009.01.28

청구인은 당초 기장 신고한 사업자로, 일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과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시 소득금액에 비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2002년도 중에 ○○○에서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에게 970,000천원에 분양한 것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주택의 실지분양가액이 1,250,000천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에 상당하는 14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8.5.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19,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계산서의 공사원가 중 인건비 계상액을 보면, 전체 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액이 1,017,352,740원이고 노무비 계상액이 46,000,000원으로서 총공사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적인 건축현장의 경우 30%정도이나 청구인의 경우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의 2.44배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소득금액 결정에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정상적이고 단지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2002년도 중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에게 970,000천원에 분양한 것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등 공사원가 계상을 누락하여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이고, 처분청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할 경우의 소득금액에 비하여 2.44배에 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에 대하여 외부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47,352천원의 결손을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공사원가 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당초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쟁점금액 상당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입누락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02.9.1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