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점, 청구인은 매출액의 대부분을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판매하였는 바, 악세사리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청구인이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점, 청구인은 매출액의 대부분을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판매하였는 바, 악세사리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청구인이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귀금속소매상 회원단체인 사단법인 ○○○○○판매업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과 ○○”와 업계신문인 ○○○신문에 게재된 ○○금은의 광고를 보고 거래를 하게 되었고, 현금이 아니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금거래의 특성상 평소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등을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결제하였으며, 당시 ○○금은에는 20대 및 30대로 추정되는 여직원 2명과 남직원 1~2명이 상주하고 있었고,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2) 청구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금을 ○○금은으로부터 모두 매입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매입한 것을 가공거래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청구인은 전혀 지금을 매입한 바가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경우가 되어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가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금은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금은이 자료상인줄 몰랐을 뿐 아니라, 업계신문인 “○○○신문”에 게재된 ○○금은의 광고를 보고 거래를 하였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4)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하거나 소명을 받은 바도 없이 ○○금은의 실지 대표자라고 하는 김○호의 확인서와 문답서 외에 다른 조사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김○호의 답변내용 중 “그 중에 실제 정상거래가 있기는 하지만 비정상거래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의 진술만으로 모두 비정상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시하며 지금은 ○○금은으로부터 전액 매입하였고, 동 거래를 가공으로 추정한다면 청구인은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역 지하상가에서 악세사리 소매전문점을 영위하면서 순수한 금의 판매보다는 세공된 악세사리를 주로 취급하는 업체로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매출액을 보면 세금계산서 매출분 2,316천원(공급가액)을 제외한 전액이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인 바, 금 거래의 특성상 실제 금이나 관련 제품의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중간상인(일명 ‘나까마’)이나 영세 세공업체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업체의 특성상 매입․매출 대응원리는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이 2008.7.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과세기간 중 ○○금은의 직원인 송○순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금은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근로소득자료를 검토한 결과 송○순이라는 직원은 근무한 이력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동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금은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실 자료상 행위자인 김○호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진술한 것에 반해 청구인은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⑤ (생 략)
○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③ (생 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실물을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명세 및 상품수불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부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매출액 매입액 매입내역 매입처 품목 공급가액 2002.제1기 131,595,340 92,305,620
○○금은 지금 114,401,980 줄○○ 목걸이외 -23,099,207
○○○ 경비용역 353,180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649,660 2002.제2기 99,594,000 72,138,760
○○금은 지금 68,553,570
○○○ 경비용역 89,540
○○○구로 경비용역 447,730
○엔 케이스 2,369,540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678,370 2003.제1기 86,915,000 66,778,150
○○금은 지금 64,100,980
○○○구로 경비용역 487,730
○엔 케이스 1,615,000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574,440 2003.제2기 55,121,000 40,512,760
○○금은 지금 38,445,390
○○○구로 경비용역 597,270
○엔 케이스 820,000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650,000 (가) 청구인은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에도 쟁점과세기간 중 악세사리를 구입한 실적은 전무하다. (나) 통상 악세사리 소매업자들의 경우 상품을 영세 세공업자로부터 구입하게 되나 이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므로 무자료로 구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3) 청구인은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거래하여 매출액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지금의 매출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금은이 지금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종로지점에서 ○○금은의 직원인 최○묵이 매출대금을 ○○금은 계좌에 대리입금시킨 것이 850개 업체에 47,971백만원으로 거의 대부분 가공거래이다. (나)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조○수가 조달하였고, 그 돈을 ○○금은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수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수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다)
○○금은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입의 경우와 같이 나중에 되돌려 준다. (라)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마)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수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호의 책임하에 직원 전○숙 등이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나중에 ○○금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간다. (5)
○○금은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호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보면, 가공매출대상자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청구인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금은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호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점, 청구인은 매출액의 대부분을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판매하였는 바, 악세사리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청구인이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만약 지금을 판매하였다면 악세사리 판매분 외에 지금매출액이 있어야 하는 바, 지금을 판매한 매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8.7.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과세기간 중 ○○금은의 직원인 송○순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금은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근로소득자료를 검토한 결과 송○순이라는 직원은 근무한 이력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동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과세기간 중 지금의 매입외에는 상품의 매입이 없는 바, 실거래처를 밝혀 동 원가상당액을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영세 세공업자로부터 악세사리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업계의 특성상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업계 신문 등을 보고 ○○금은과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이고 청구인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은 악세사리인 바, 정황상 청구인이 악세사리를 별도의 거래처로부터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만을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