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가죽의류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위 품목을 취급하였던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면 제출된 금융증빙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나 주장만 할 뿐 증빙 자체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할 수 없음
원단, 가죽의류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위 품목을 취급하였던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면 제출된 금융증빙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나 주장만 할 뿐 증빙 자체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4.1.부터 봉제품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 표 >와 같이 2003년 제2기 ~ 2006년 제2기 ○○○으로부터 원단, 무스탕 등 가죽의류 공급가액 합계 152,650,000원의 제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세무서장은 가전제품,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 표 >와 같이 2003년 제1기 ~ 2006년 제2기 매입액 중 78.5%인 895,240천원을 가공으로 보았으나, 매출액 중 7.4%인 75,000천원을 가공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포함 700,675천원에 대하여는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기간 청구인의 매출·매입은 아래 < 표 > 와 같고, 이 중 매출에 대해서는 가공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매입에 대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가액이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입금내역 등 금융자료을 보면 당일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졌고, 이 이외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1. 매입처인 ○○○에 대한 관련 ○○○,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 의하면, 위 (2) - 1)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세무서장의 고발에 대하여, 김○○○이 실지거래를 주장하였고, 조사한 거래업체도 실거래를 주장하거나 일부 주민등록증분실 등에 따른 명의도용 등 주장하여, 김○○○과 거래한 불상의 실행위자를 상대로 조사하여야만 범죄혐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일부의 참고인이 불상이고, 불상의 참고인을 상대로 참고인중지는 수사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의자의 범죄 혐의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의자에 대하여 ○○○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위 형사기록상 청구인 관련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김○○○의 취급품목은 생활용품,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이에 들어가는 재료 등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의류, 원단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김○○○은 가전, 생활용품, 피혁 및 의료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명의 ○○○과 2003.10.15. ~ 2006.11.25. 11회에 걸쳐 총 167,915,000원(VAT포함)의 가죽 완제품과 원단 등을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공급가액 23,400천원의 의류는 반품되었고, 그 외 공급대가 142,175천원에 대하여 물품 공급시 수시로 지급한 현금이 37,700천원, 2007년 3월 잔금으로 지급한 현금이 6,195천원이며, 이외 계좌이체한 금액이 66,780천원이며,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31,500천원이라는 주장이다.
- 가) 반품되었다는 23,400천원과 관련하여 2005.5.31., 2006.11.14. 김○○○의 반품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서 동 가액상당액은 공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행위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 사본○○○은 액면가액 31,500천원에 지급기일이 2007.1.10.인데, 처분청은 동 어음은 거액임에도 지급제시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제권판결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신빙성 없다는 의견이다.
- 다) 청구인은 김○○○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아래 < 표 >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 김○○○가 총 66,780천원을 이체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05.7.22. 1,4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들은 그 직전이나 직후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는 등으로 증빙을 만들기 위한 거래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금융증빙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융증빙을 종합해보면, 2005.2.12. 15,200,000원을 김○○○가 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김○○○에게 동 금액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5.2.14. 20,000,000원을 김○○○으로부터 동 금액이 이체되었으나 이 또한 김○○○에게 이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원단, 가죽의류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이 위 품목을 취급하였던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김○○○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면 제출된 금융증빙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나 주장만 할 뿐 증빙 자체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