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719 선고일 2008.12.05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에 따른 당초 처분의 경정하고 환급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이 2006년 12월 신고․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932,200원, 농어촌특별세 1,386,440원, 합계 8,318,640원과 2007.12.16. 신고․납부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183,380원, 농어촌특별세 2,636,670원, 합계 15,820,050원은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세대별 합산 규정) 및 후문, 제2항, 제3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대상 주택현황 > 생략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8.3.26.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하다는 사유로 2008.5.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9.5. 기각 결정을 통지 받고 2008.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권 침해, 양성평등의 침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제로서, 응익과세의 원칙 등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한 위법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또한 헌법에 위배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구 민법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06~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한 후, 2008.3.26.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고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8.5.30.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 > (단위:원) 생략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또한 헌법에 위배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4)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다만, 위 헌법재판소의 2008.11.13. 결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 합산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