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소프트 개발용역을 수주할 시기에 임차사업장을 무단으로 퇴거하였고, 직원 없이 대표자 1명만이 근무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을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주체가 불분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소프트 개발용역을 수주할 시기에 임차사업장을 무단으로 퇴거하였고, 직원 없이 대표자 1명만이 근무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을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주체가 불분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7년 12월 (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은 2002.12.24. ○○○에서 개업하여 2003.3.4. ○○○으로 사 업장을 이전하여 2006.7.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장 이전 후인 2006 년 6월 경 무단퇴거하였다고 건물 임대인이 답변하였으며, 대표자 박○○은 대 표자인 박○○과 이사 1명만 있다가 2003년 2월 이후에는 이사 1명이 퇴직하 여 혼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대표자 박○○에게 (주)○○○의 사업관련 서류를 제출요구하였으나 모두 분실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자는 ○○○(주)의 내부통합 자재구매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수주하여 (주)○○○에 개발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이 ○ ○○(주)로부터 입금받은 대금 500,500천원 중 436,000천원을 2003.9.5.~2003.11.3. 7회에 걸쳐 (주)○○○의 ○○○ 계좌로 송금하였고 2 003.10.30. 15,000천원을 현금지급하는 등 총 451,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바, (주)○○○의 기업은행 계좌에 8회에 걸쳐 486,028천원이 입금되는 동시에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일부 출금전표상 ○○○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 타나 ○○○에 위치한 청구인 사업장이 ○○○에 소재한 (주)○○○보다 출금 지점과 근거리에 위치하였고, 대표이사 박○○은 본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 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도 대표이사 박○○이 아닌 다른 필체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주)의 내부통합 자재구매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용역으로 소명하였으나, 박○○은 코스닥상장전 회사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관련건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송금한 ○○○ 계좌 의 입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주)○○○의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12억 4,334만원 중 10억 6,239만원을, 매입 11억 2,842만원 중 9억 6,100만원을 가 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주)로부터 수주한 소프트개발용역을 (주)○○○에게 실제 로 개발의뢰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2003.6.9. ○○○(주)에 제출하였다는 ‘WEB B2B 구축시스템 및 회 계 SYSTEM 견적서’ 사본, 청구인이 ○○○(주)에게 ‘WEB B2B 구축시스템 개 발비’명목으로 5억 50만원(공급가액 4억 5,500만원)을 청구하였다는 2003.9.5. 자 세금계산서 사본, 2003.6.9. 청구인과 (주)○○○간의 ‘B2B 시스템 S/W 개 발용역계약서’ 사본,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 완료보고서’ 사본, 2003.9.8. ○ ○○(주)로부터 5억 5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청구인의 통장내역, 청구인이 (주) ○○○에게 2003.9.5. 1천만원, 2003.9.8. 231,000천원, 2003.9.16. 130,000천원, 2003.11.3. 50,000천원, 2003.11.3. 15,000천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 금하였고 2003.10.30. 15,000천원을 현금인출하여 총 451,000천원을 지급하 였다는 통장 내역을 제시하였다.
(4) 판단컨대, (주)○○○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소프트 개발용역을 수 주할 시기에 임차사업장을 무단으로 퇴거하였고, 직원없이 대표자 1명만이 근 무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출금 전표상 (주)○○○ 대표자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 대표 자는 ○○○(주)가 발주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주)○○○에서 청구 인이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측에 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주)로부터 수주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다시 (주)○○○에 게 발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