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718 선고일 2009.01.30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소프트 개발용역을 수주할 시기에 임차사업장을 무단으로 퇴거하였고, 직원 없이 대표자 1명만이 근무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을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주체가 불분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9.1. 기업간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에서 개업하여 2006.9.1.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3년 제2기에 (주)○ ○○으로부터 공급가액 4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이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하여 2008.8.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595,0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76,394,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B2B SYSTEM 소프트 개발’ 용역을 공급받아 2003.9.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금융거래로 송금하였으며, ○○ ○(주)에 WEB B2B SYSTEM 개발비 품목으로 2003.9.5. 공급가액 4억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바, (주)○○○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청구인은 (주)○○ ○이 자료상인지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의 예금계 좌상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고 거래당시 (주)○○○ 의 소재지는 ○○○이었으나 일부 전표의 출금지점이 청구인의 소재지○○○ 인근인 ○○○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출금전표의 필체도 통장을 직접 관리 하였다고 진술한 (주)○○○의 대표이사 박○○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주)의 내부통합자재시 스템 구축관련 소프웨어 관련 용역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주)○○○의 박○○은 코스닥 상장전 회사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관련으로 확인하였고, (주)○○ ○의 ○○○ 계좌 출금액의 사용에 대하여도 박○○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 술하는 등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 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7년 12월 (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은 2002.12.24. ○○○에서 개업하여 2003.3.4. ○○○으로 사 업장을 이전하여 2006.7.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장 이전 후인 2006 년 6월 경 무단퇴거하였다고 건물 임대인이 답변하였으며, 대표자 박○○은 대 표자인 박○○과 이사 1명만 있다가 2003년 2월 이후에는 이사 1명이 퇴직하 여 혼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대표자 박○○에게 (주)○○○의 사업관련 서류를 제출요구하였으나 모두 분실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자는 ○○○(주)의 내부통합 자재구매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수주하여 (주)○○○에 개발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이 ○ ○○(주)로부터 입금받은 대금 500,500천원 중 436,000천원을 2003.9.5.~2003.11.3. 7회에 걸쳐 (주)○○○의 ○○○ 계좌로 송금하였고 2 003.10.30. 15,000천원을 현금지급하는 등 총 451,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바, (주)○○○의 기업은행 계좌에 8회에 걸쳐 486,028천원이 입금되는 동시에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일부 출금전표상 ○○○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 타나 ○○○에 위치한 청구인 사업장이 ○○○에 소재한 (주)○○○보다 출금 지점과 근거리에 위치하였고, 대표이사 박○○은 본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 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도 대표이사 박○○이 아닌 다른 필체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주)의 내부통합 자재구매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용역으로 소명하였으나, 박○○은 코스닥상장전 회사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관련건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송금한 ○○○ 계좌 의 입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주)○○○의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12억 4,334만원 중 10억 6,239만원을, 매입 11억 2,842만원 중 9억 6,100만원을 가 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주)로부터 수주한 소프트개발용역을 (주)○○○에게 실제 로 개발의뢰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2003.6.9. ○○○(주)에 제출하였다는 ‘WEB B2B 구축시스템 및 회 계 SYSTEM 견적서’ 사본, 청구인이 ○○○(주)에게 ‘WEB B2B 구축시스템 개 발비’명목으로 5억 50만원(공급가액 4억 5,500만원)을 청구하였다는 2003.9.5. 자 세금계산서 사본, 2003.6.9. 청구인과 (주)○○○간의 ‘B2B 시스템 S/W 개 발용역계약서’ 사본,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 완료보고서’ 사본, 2003.9.8. ○ ○○(주)로부터 5억 5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청구인의 통장내역, 청구인이 (주) ○○○에게 2003.9.5. 1천만원, 2003.9.8. 231,000천원, 2003.9.16. 130,000천원, 2003.11.3. 50,000천원, 2003.11.3. 15,000천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 금하였고 2003.10.30. 15,000천원을 현금인출하여 총 451,000천원을 지급하 였다는 통장 내역을 제시하였다.

(4) 판단컨대, (주)○○○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소프트 개발용역을 수 주할 시기에 임차사업장을 무단으로 퇴거하였고, 직원없이 대표자 1명만이 근 무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출금 전표상 (주)○○○ 대표자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 대표 자는 ○○○(주)가 발주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주)○○○에서 청구 인이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측에 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주)로부터 수주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다시 (주)○○○에 게 발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