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처분 및 토지 취득가액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717 선고일 2009.03.2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7. ○○○대지 542㎡ 및 ○○○ 대지 41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7.2.2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 203,360,000원, 취득환산가액 104,327,915원)을 산정하고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9.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00,720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민 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해 양도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 조의14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주위적 청구),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 한 토지이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142,400,000원)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인정받은 가액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경정되어 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해 양도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초 경매기일(2005.4.22.)을 양도일로 간주하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001.7.7.(취득일)부터 2005.4.22. (양도일)까지 총 3년 9개월 15일이며, 소유기간 중 통산 3년 이상 사업용 기간 이 2년 1개월 28일, 양도일 직전 3년 중 통산 2년 이상 사업용 기간은 1년 5 개월 31일, 소유기간 중 80% 이상 사업용 기간이 2001.8.22.부터 2003.9.20. 까지 57%로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 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 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 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 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 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 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 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 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 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 된 것)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 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 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 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 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 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 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 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 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7.7.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7.2.2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 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9.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되 었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해 양도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의5 제1항 제7호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법 시행 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이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1.7.7. 매매로 취득하였고, 채권자 ○○○의 신청으로 2001.8.22. ○○○의 가처분결정○○○ 에 의해 가처분등기되었다가 2003.9.8.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가처분등기가 말 소되었으며, 채권자 ○○○의 신청으로 2001.11.2. ○○○의 가처분결정○○○ 에 의해 가처분등기되었다가 2003.9.20.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채권자 주식회사 ○○○의 신청으로 2002.4.26. ○○○의 경매개 시결정○○○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다가 2003.10.9. 취소기각결정으로 임의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채권자 ○○○의 신청으로 2005.4.22. ○○ ○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개시결정등기되었다가, 2007.2.26.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박종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주식회 사 ○○○이 1999.9.6. 채무자를 ○○○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78,000,000원 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에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제12호에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 안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2항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는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토 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2.1.26. 법률 제6627로 민사집행법이 분리 제정되기 전인 민사소송법(1999.2.5. 법률 제5809 호로 개정) 등을 감안하면 최초의 경매기일은 경매개시결정일이 아닌 최초 매 각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지방법원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 일통지서 내역에 최초 매각기일이 2007.1.24.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의 제 양도일은 2007.1.24.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1.7.7.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부터 2007.1.24. 의제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총 2,027일이 된다. 한편, 처분청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 관련 소송기간 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해당 기간인 759일은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1996.9.6.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한 임의경매기간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과 관련이 없으므로 같은 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1999.9.6.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쟁점토지 를 2001.7.7. 취득하여 위 저당권설정과 관련한 채무를 인지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로 인한 임의경매기간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기도 어렵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1.7.7.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부터 2007.1.24. 의제 양 도일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은 총 2,027일이고,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 관 련 소송기간이 759일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비사업용 토지 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142,400,000원)은 법원의 판결 문을 통해 인정받은 가액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 취득가액으 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42,400,000원에 매수하였다 고 사실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항변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 나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42,4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