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일인 이전에 입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자산은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이며,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외에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결혼축의금 및 용돈은 수증 내역에 관한 증빙 및 증여세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용승일인 이전에 입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자산은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이며,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외에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결혼축의금 및 용돈은 수증 내역에 관한 증빙 및 증여세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8.9.16. 청구인에게 한 2003.10.10. 증여분 증여세 29,716,600원의 부과처분은 1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과 남편 ○○○는 쟁점자산을 거주용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최초 분양자 ○○○과 ○○○로부터 2회 중도금이 불입된 상태에서 356,800,000원에 취득하였고, 3회에서 6회 중도금과 잔금 합계 454,200,000원을 2003.10.13.까지 완불하고 2003.10.17.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남편 ○○○는 전문직(이비인후과 의사)에 종사하므로 결혼이후 현재까지 가계 및 자금관리는 직접 청구인의 몫이었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시 자금조성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결혼축의금과 수시로 받은 용돈을 저축하여 투자신탁 등에 증식한 자금과 남편자금을 합쳐 공동 조성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한 금액(98,303,400원)과 입주권 취득시의 138,800,000원, 청구인의 동생 ○○○로부터 중도금 불입금으로 조달한 100,000,000원(2002.6.27. 50,000,000원, 2002.6.29. 50,000,000원) 등 총 356,8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다.
(3) 쟁점아파트를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2003.10.10. 작성하였고, 쟁점아파트 단지는 2003.10.1. 실제 사용일로서 입주하기 시작하였음이 실제 사용일 현황확인서에 나타나 있으며, 이미 2003년 8월부터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조경의 일부보완으로 사용허가일이 늦어진 것이고, 2003년 8월부터는 입주권이 아닌 아파트 시세로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의 매매사례가액 1,071,000,000원은 프리미엄 또는 입주전 가격이 아닌 완성된 아파트 가격이다. 그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이 시행이전이므로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 평가를 2003년 8월 이후에 거래한 ○○○의 매매사례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초과한 부분을 입주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인상된 아파트 가격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하였음이 청구인의 자금출처명세서와 상속세 납부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금능력이 충분하며 쟁점아파트 단지의 실제 사용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에서 프리미엄가액을 산출한 방법은 평가원칙에 맞지 않으니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에 대하여 사용승인일 조회한 바, 임시사용승인 없이 2003.10.13. 사용승인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의 입주일별 입주현황을 조회한 바, 쟁점아파트의 실제입주일은 사용승인일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한 실제입주일 2003.10.1.은 ○○○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승인일과 실제입주일 중 빠른 날인 2003.10.1.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자산을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2) 청구인은 동생 ○○○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만 제출하였을 뿐 그 외 차용사실을 확인할 만한 이자변제 및 차입, 상환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고, 부친 ○○○으로부터 수시로 받은 용돈을 저축 및 투자운용하여 증식한 자금으로 나머지 불입금액을 자력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친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증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증여세 신고내역도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사항은 2007.4.10. 및 그 이후에 증여받은 물건에 관한 내역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할 당시 부친으로부터 수증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자력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7.5.18. 사망한 부친 김정국에 대한 상속세 납부영수증 및 상속재산가액 내역을 제출하여 자력취득능력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은 쟁점자산을 취득한 2003년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쟁점자산을 자력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의 근거로 볼 수 없다.
① 쟁점자산이 분양권인지 아파트인지 여부 및 쟁점자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쟁점자산 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분이 얼마인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각호 생략)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산 공급계약서(1999.12.1.), ○○○외 1인과 ○○○가 2001년 4월에 체결한 쟁점자산 매매계약서, ○○○와 청구인이 2003.10.10.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쟁점아파트 등기필증○○○ 등에 의하면, ○○○는 1999.12.1. 쟁점자산을 ○○○외 1인에게 총 공급금액 811,000,000원에 공급하였고, ○○○외 1인은 계약금, 1차 및 2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1.4.10. 청구인의 배우자 ○○○에게 356,800,000원에 쟁점자산을 양도하였으며, ○○○는 2003.10.10. 쟁점자산의 2분지 1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세무서장에게 2008.8.29. 회신한 ○○○ 사용승인일 통보 공문에 의하면, ○○○ 건축물은 임시사용승인 없이 2003.10.13.자로 사용승인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자산이 2003.10.10. 현재 분양권인지 아파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은 2003.10.1.부터 실제 사용일로 입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당시 ○○○은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 문화생활지원센터 관리실장 ○○○이 발급한 실제 사용일 현황 확인서(발급일 2008.8.11.)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2003.10.1.부터 2003.10.13.까지 8채의 아파트가 입주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의 사용승인일(2003.10.13.) 이전에 쟁점아파트가 입주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자산 중 2분지 1의 지분을 이전받은 2003.10.10. 현재 쟁점자산은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의 쟁점자산 평가액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8.5)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분양권인 쟁점자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하 “쟁점외자산”이라 한다)가 2003.10.30. 1,071,000,000원에 거래된 사실(프레미엄 260,000,000원), 2003년 10월 기준 ○○○ 시세표(상한가는 1,399,000,000원, 하한가는 1,039,000,000원, 일반거래가는 1,239,000,000원이고, 프레미엄이 최소 159,000,000원 이상이며 프레미엄 가액이 상승기라고 조사됨),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탐문결과(프레미엄이 20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를 종합하여 쟁점자산을 1,071,000,000원(프레미엄 26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② 우리 원이 처분청을 통하여 쟁점자산과 같은 면적의 ○○○ 분양권 거래사례를 추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9.23. 거래된 A동 2704호의 분양권 거래가액은 양도가액 1,057,800,000원(프레미엄 310,000,000원), 2003.9.22. 거래된 A동 2804호의 분양권 거래가액은 1,131,000,000원(프레미엄 283,500,000원)으로 나타난다.
③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 시세정보에 의하면, 2003년 7월의 일반거래가는 110,400만원(하한가는 82,850만원, 상한가는 117,900만원), 2003년 8월의 일반거래가는 111,400만원(하한가는 87,850만원, 상한가는 126,400만원), 2003년 9월의 일반거래가는 116,900만원(하한가는 97,400만원, 상한가는 131,900만원), 2003년 10월의 일반거래가는 123,900만원(하한가는 103,900만원, 상한가는 139,900만원), 2003년 11월의 일반거래가는 126,400만원(하한가는 105,900만원, 상한가는 142,400만원), 2003년 12월의 일반거래가는 126,400만원(하한가는 105,900만원, 상한가는 140,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산이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자산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령상 시행되지 않는 평가방법이므로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자산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양권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분양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레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 평가기준일이 속한 2006년 10월에 거래된 쟁점외자산의 매매사례가액, ○○○의 ○○○ 분양권 시세,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분양권 시세 탐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쟁점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그 가액이 우리 원이 추가로 확인한 ○○○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및 ○○○ 시세표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자산의 평가액이 잘못 산정된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분양대금을 청구인과 ○○○가 아래 <표 1>과 같이 납부하였으며, 쟁점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총분양대금 중 356,8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이다. <표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자산 분양대금 납부내역서 지급일자 적요 금액 이경재 청구인 비고 2001.4.9 취득 356,800,000 218,000,000 138,800,000 2001.6.14 3회중도금 97,300,000 97,300,000 2002.1.14 4회중도금 97,300,000 90,000,000 7,300,000 2002.8.6 5회중도금 97,240,500 97,240,500 김현철 대여금 회수금 2003.3.14 6회중도금 81,100,000 81,100,000 청구인 부동산 매각대금 2003.10.13 잔금 81,200,000 81,200,000 계 810,940,500 486,500,000 324,440,500 취등록세 63,336,890 30,977,390 32,359,500 합계 874,277,390 517,477,390 356,800,000 (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인 ○○○가 2002.11.29. 양도되었고, 동 양도대금 110백만원 중 일부인 98,303,400원이 ○○○ 명의의 ○○○계좌(○○○, 이하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98,303,400원은 청구인의 쟁점자산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8.5)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 100,000,000원을 동생 ○○○에게 빌려주었다가 ○○○의 위 ○○○계좌로 입금받았고, 그 100,000,000원을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작성일 2002.5.27.)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5.27. ○○○에게 100,000,000원을 월 1%로 1개월간 빌려주고 2002.6.27. 반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으로 ○○○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의 ○○○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2.4.25. 청구인이 100,000,000원을 ○○○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의 위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2002.6.27.과 2002.6.29. 각각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과 2002.6.28. 1,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③ 쟁점자산 공급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및 납부일을 보면 계약시(1999.12.1.) 162,200천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6차에 걸쳐서 납부(1차 2000.5.15. 97,300천원, 2차 2000.11.14. 97,300천원, 3차 2001.6.14. 97,300천원, 4차 2002.1.14. 97,300천원, 5차 2002.8.14. 97,300천원, 6차 2003.3.14. 81,100천원)하며, 잔금은 입주시(2003.10.13.) 81,200천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④ ○○○의 위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4.9. 218,000천원, 2001.6.13. 97,300천원, 2002.1.9. 97,284천원, 2002.8.6. 97,240천원, 2003.3.10. 70,000천원, 2003.10.13. 91,821천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는 바, 그 출금액과 출금일이 쟁점자산 공급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및 납부일과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의 위 ○○○계좌 출금액이 쟁점자산 취득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2.4.25. ○○○의 ○○○계좌에 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은 ○○○의 ○○○계좌에 2002.6.27.과 2002.6.29. 100,000,000원과 2002.6.28. 1,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의 ○○○계좌에서 쟁점자산의 5차 중도금 납부일(2002.8.14.) 직전인 2002.8.6. 97,240,500원이 출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생 ○○○이 ○○○의 ○○○계좌에 입금한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에게 대여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이고 그 청구인의 자금 100,000,000원이 ○○○의 ○○○계좌에 입금되어 쟁점자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한 98,303,400원과 ○○○이 ○○○의 ○○○계좌에 입금한 100,000,000원 이외에 ○○○가 쟁점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대금 356,800,000원 중 138,800,000원과 기타 19,696,600원을 합하여 총 356,8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자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래 <표 2>의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내역은 나타나나 그 출금된 시기 및 출금액과 쟁점자산 분양대금 납입일 및 분양대금을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고, 그 출금된 돈이 쟁점자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의 ○○○계좌에 입금하여 쟁점자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198,303,400원 이외에 나머지 158,496,600원은 청구인의 쟁점자산 취득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표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자산 취득자금 출처 인출일자 금액 계좌번호 비고 1996.9.12 61,472,990 청구인 국민은행(156-31-008-151) 1996.9.16 999,231,255 청구인 국민은행(056-21-0395-556) 2002.9.26 47,000,000 〃 2002.11.29 (입금일자) 98,303,400 이경재 국민은행(083-21-0575-844) 청구인 자금으로 기 인정 2003.1.10 47,000,000 청구인 국민은행(056-21-0395-556) 계 1,253,007,645
(5)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10.10. 배우자 ○○○로부터 분양권인 쟁점자산의 2분지 1의 지분을 이전받았으나 ○○○ ○○○계좌에 198,303,400원을 입금하여 그 자금이 쟁점자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은 쟁점자산의 2분지 1의 지분 중 198,303,4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은 337,196,600원[쟁점자산 평가액 1,071,000,000원의 2분지 1 상당액(535,500,000원)에서 198,303,4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437,196,6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