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이전에 거래사실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우편물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회신문이 도착하지 않자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팩스로 통보하였다고 조사담당자가 답변하고 있어 모든 정황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수정신고 이전에 거래사실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우편물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회신문이 도착하지 않자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팩스로 통보하였다고 조사담당자가 답변하고 있어 모든 정황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구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수정신고일자는 207.10.17.이고, ○○세무서의 거래사실죄회 공문을 2007.10.18. 팩스로, 2007.10.29.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세무조사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안산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7.10.4.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조회서(1차 거래사실안내문)를 보낸 것으로 ○○세무서의 기록물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는 2007.10.18. 17:22에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2차 거래사실안내문을 받은 근거로 팩스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우리 서에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중인 유한회사 ◇◇◇◇◇과 관련하여 2007년10월4일 귀사에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금일까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 ․ 조사)에 의거 거래사실 확인을 재요청 하오니 붙임 거래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2007년11월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7.10.29.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7.10.1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회수한 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 납부한 사실이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바(국심2005서3703, 2005.12.30 및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6, 2005.10.31. 같은 뜻임), 청구인의 수정신고 이전에 처분청이 거래사실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우편물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으로부터 회신문이 도착하지 않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팩스로 통보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시점이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기간에 속하는 점으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 알았으리라고 볼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