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 (신고ㆍ납부 등)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처분청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08.8.8.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759,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51,9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학교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에 학교건립을 신청하였으나 건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로 있게 되었는 바,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지방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2007년 귀속 재산세 14,809,880원을 부과한 사실이 2008.1.8. ○○○의 재산세 부과내역 등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과 쟁점토지에 건물이 건축중인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지방세법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2007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쟁점토지를 보유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