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이 청구인 1인 에게만 통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쟁점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이 청구인 1인 에게만 통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쟁점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30. ○○은행 ○○지점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으로 504,102,000원을 수령하였고, 동 지점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데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2008.5.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1988.8.1.부터 2008.4.30.까지 ○○은행 ○○지점에서 20여년간 근무하였고, ○○본사의 주식예탁증서의 국내 마케팅업무를 점담하여 오다가 시장악화로 조기퇴직을 한 것으로 퇴직 당시 위 은행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퇴직위로금(504,102,000원 = 월평균임금 14,002,833원 × 36개월)을 지급 받은 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 에 의하여 지급된 쟁점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은행 ○○지점의 ‘취업규칙’ 5.(퇴직금) E.는 은행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을 감원하고자 할 때는 은행은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퇴직금에 추가하여 계산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한 퇴직금[1.5N(근속월수 +15]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추가지급금은 최대 38개월분을 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조기퇴직 당시 ○○은행 ○○지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위로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36개월분으로 위 ‘취업규칙’의 산출방법에 의할 경우 지급되는 38개월분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위로금은 일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2조의 2의 규정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은행 ○○지점은 쟁점위로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이 청구인 1인에게만 통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쟁점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