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OOOOO OO OO 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1999년 7월부터 2007년초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분 222,218천원, 2002년 귀속분 111,711천원, 2003년 귀속분 128,098천원, 2004년 귀속분 38,563천원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5.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96,425,320원, 2002년 귀속분 70,915,990원, 2003년 귀속분 70,424,030원, 2004년 귀속분 16,493,140원을 경정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송달증명서에 의하면 2008.5.9.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8.5.9.)로부터 90일(2008.8.7.)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69일이 지난 2008.10.15.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