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이기는 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3호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이기는 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3호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구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1)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1987.12.5. 취득하여 2007.6.20. ○○○지방산림청 부여 국유림관리소장에게 206,496천원에 양도한 임업진흥촉진기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로, ○○○호 집수구역내 지역에 위치한 토지이나 수도법 제7조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된 임야가 아닌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내 토지인 사실이 2008.6.2. ○○○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보령시의 회신공문(허가민원과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임야의 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의 하나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이기는 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13호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