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공공용지 편입으로 지가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분산 증여하여 관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공공용지 편입으로 지가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분산 증여하여 관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10.30. 취득한 후 2004.12.10. 임□□, 임△△, 임○○의 세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임○○, 임□□, 임△△은 쟁점토지를 2006.12.11.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간)의 건설공사 제3공구에 있는 ○○휴게소 부지로 편입되어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15,889,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2004.12.10.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인 청구인으로부터 수증받은 날부터 3년이내인 2006.12.11. 양도되었다하여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자녀 임○○ 외 2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15,889,580원과 증여세 14,618,22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51호(2003.10.29. 도로구역변경결정)에 의하면, 종류는 고속국도(제45호선), 노○○은 ○○○○고속도로(□□-○○간), 구간은 ○○도 ○○군 ○○면 ○○리~○○도 ○○군 ○○면 ○○리, 규모는 연장 5.55㎞, 공람기간은 2003년 10월~2004년 9월로 나타난다.
(3)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의 보상계획 개별통지 및 신문공고공문(경건용03707-30427, 2004.10.5.)에 의하면, ○○○○고속도로(□□-○○간) 건설공사 제3공구 ○○휴게소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계획공고로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에 의거 대상토지 58필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열람을 실시하며 개별통지는 우편발송으로 하고 또 2004.10.7. 신문공고를 하며, 열람기간은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건설사업소 및 ○○군청 건설관리과)이고 편입예정토지내역(대상자 명단)에는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4)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자녀들이 후대에 농사를 짓고 살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였는데 공공용지로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도로구역변경결정이 고시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건설공사 제3공구 ○○휴게소 구간 편입 관련 보상계획 개별통지 및 신문공고일 이후 쟁점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그 때로부터 3년이내에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자녀들이 이를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공용지 편입으로 지가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분산 증여하여 관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