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682 선고일 2008.12.1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이란 상호로 패션디자인업 및 여성용 구두․가방수입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4.12.7.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07.12.24.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08.1.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최종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기한인 2008.1.2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재고매입세액으로 17,382,017원을 공제신고 한 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재고매입세액 17,382,017천원 포함)을 포함하여 23,454,128원을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최종간이과세사업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자현지확인시 이를 제출하였다하여 이미 신고한 재고매입세액 17,382,017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4,783,590원만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에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비록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신고 누락한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간이과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2.24.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08.1.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으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후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2008.1.2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8.8.27. 부가가치세환급자현지확인시 재고금액을 186,374,131원으로 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재고매입세액으로 17,382,017원을 공제신고 한 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재고매입세액 17,382,017천원 포함)을 포함하여 23,454,128원을 환급신청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재고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시 신고한 재고매입세액도 상이하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최종 간이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반드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 후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매입세액을 최종간이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각호의 산식 중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패션디자인업 및 여성용 구두 및 가방수입․판매업을 2004.2.17. 개업한 후 2007.12.24.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08.1.1.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시부터 2007.12.31.까지 재고매입세액으로 17,382천원을 2008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였으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2008.1.2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8.8.27.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재고매입세액 17,382천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일반과세자 매입세액공제분과 상계하여 4,783,590원만을 환급결정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3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 3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여 신고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12.24.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08.1.1.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3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 3에 따라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인 2008.1.25.까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08.8.27.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법리가 이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