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각호의 산식 중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패션디자인업 및 여성용 구두 및 가방수입․판매업을 2004.2.17. 개업한 후 2007.12.24.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08.1.1.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시부터 2007.12.31.까지 재고매입세액으로 17,382천원을 2008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였으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2008.1.2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8.8.27.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재고매입세액 17,382천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일반과세자 매입세액공제분과 상계하여 4,783,590원만을 환급결정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3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 3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여 신고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12.24.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08.1.1.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3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 3에 따라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인 2008.1.25.까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08.8.27.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법리가 이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