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677 선고일 2008.12.17

공사를 했다는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사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연면적 70.80㎡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2.20. 양도하고 2008.5.23. 양도가액 886,000천원, 취득가액 57,820천원, 필요경비 143,253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공사비로 신고한 139,9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8.7.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76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에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으나 계약금 1,400천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못하자 시공업체가 쟁점아파트를 유치하여 현재 유치권권리행사 관련 소송 중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공사대금이 139,900천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유치권권리행사 소송○○○이 쟁점금액과 관련되는 소송인지 또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기인한 소송인지를 판단할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4.3.15. 취득하여 2007.2.20. 양도한 후 2008.5.23. 양도가액 886,000천원, 취득가액 57,820천원, 납부세액 31,776천원(1세대 1주택 비과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 관련 공사비로 신고한 139,900천원은 그 공사여부가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로서 2003.10.10.자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 공사기간 2003.10.15.~2003.11.15. 공사계약금액 139,900,000원, 공사발주자 윤○○○, 공사수급자 박○○○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영수증 사본에는 사법서사 이○○○의 영수증 하단 여백에 인테리어영수증(도급) 139,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7.2.1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7.2.20. 주식회사 ○○○으로 양도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7.3.21. 배당표○○○에는 매각대금이 887,599,778원으로서 채권자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이고,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박○○○에게는 배당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외의 권리란에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박○○○에 대한 근저당권, 가등기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공사비 139,000천원 중 계약금 14,00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와 유치권권리행사 소송○○○이 계류중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인테리어공사가 실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모델링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도급계약서와 법무사의 등기 관련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공사비 이외에 계약금 지급관련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아파트의 법원경매배당표에는 공사시공업자에게 배당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등기부에도 동 공사비와 관련하여 채권채무에 대한 권리 등이 설정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유치권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일체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