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주요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아 추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673 선고일 2008.12.31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인정한 필요경비에는 주요 공사내역에 관한 경비들이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경정함이 정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8.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932,64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고,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에 따라 무기장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110-61에서 󰡐○○○빌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4.28.~2008.6.25. 중 ○○○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 30,000,000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2008.8.11.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932,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신규사업자로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사유가 없는데도 조사기관이 공동 사업자인 ○○○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며, 경정소득률 52.62%는 동종업체의 신고소득률 또는 결정소득률과 비교시 과다하고,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는 토지매입비 303,000,000원과 공사비 284,745,352원 합계 587,745,352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로서 무기장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무기장 가산세는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빌라매매계약서, 토지취득계약서, 건물신축비용)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제80조에 의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고, 토지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63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933,000,000원은 금융증빙 등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공사비 284,745,352원은 청구인의 남편 안○○○가 지급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서 2005년 당시󰡐용○○○주택󰡑및」󰡐대○○○주택󰡑이라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안○○○의 비용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이므로 무기장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부당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과다하므로 주요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아 추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신규사업자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 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제87조 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7.18. ○○○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다세대주택 10세대(39.28㎡~72.75㎡)를 신축하고 이를 2006.9.15.~2006.11.10. 기간중 135,000,000원~262,00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1,987,000,000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9.1)을 적용하여 1,806,183,000원으로 계산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중부지방국세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30,00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취득비 303,000,000원과 건축비 284,745,352원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2,017,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토지취득비 630,000,000원과 공사비 325,581,000원 합계 955,581,000원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총소득금액을 1,061,419,000원으로 산정하고, 무기장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사업자로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사유가 없음에도 조사관서가 ○○○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조사관서가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본다.

1. 청구인은 200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955,581,000원은 경정 수입금액 2,017,000,000원의 47.4%로서, 2006년 주택신축판매업(451102)의 단순경비율(90.9)에 의한 필요경비 1,833,453,000원의 52.12%이고, 경정 소득률은 52.6%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9.1%의 5.8배에 달한다. 또한, 처분청이 인정한 건물신축공사비 325,582,000원 중에서 건축과 관련이 없는 토지취득세 및 등록세, 이자, 중개수수료 40,380,000원을 제외하면 건축비는 285,202,000원이고, 주거건물과 주차장(1/2)을 합한 건축연면적이 701.68㎡이므로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406,456원/㎡이며,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32호, 2004.9.20., 󰡐5층 이하 40㎡ 이하󰡑) 856,600원/㎡의 47.4%이고, 2006년 건물기준시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470,000원/㎡의 86.5%로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건물신축공사를 직영한 주탁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취득비와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된 철거, 터파기, 골조, 철근, 배관, 콘크리트 타설, 전기통신, 상하수도, 샷시, 미장, 석재, 내장, 페인트, 씽크대, 경계측량 외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푸집, 타일, 유리, 도배, 지붕, 문, 온돌, 도시가스, 조명, 조경, 현장관리 등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경비에는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에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장부의 비치 기장 의무가 면제되는 신규사업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