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개인 소유의 특허권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가세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671 선고일 2009.10.21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주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제공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7.9. 특허등록한 전동차의 자동검사장치 특허권○○○과 2002.2.25. 특허등록한 디지털 영상을 이용한 열차 시뮬레이터 특허권○○○을 포함한 수십 건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하 “쟁점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과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6%~8%)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특허권 등을 (주)○○○에게 장기간에 걸쳐 대여하면서 대가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권리의 대여)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지급받은 특허권 사용대가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안분공제한 공급대가 합계 2,039,426,9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01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46,471,370원(가산세 포함)을 2008.8.1. 및 2008.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 특허권 등을 (주)○○○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특허관련 물품에 대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관련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받아 왔으며, 이와 관련한 소득세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특허권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라는 납세안내를 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고, 쟁점 특허권 등의 대여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므로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지급받은 사용료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고 판시하여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판단기준과 거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개인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를 사업으로 삼아 영위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주)○○○에 대하여만 특허권을 대여하였고 특허권 대여를 위한 인적 물적 설비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특허권 대여를 사업으로 하는 어떠한 활동도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을 기타 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특허권 등을 대여한 것도 기타 소득에 해당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은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특허권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나 납세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는 특허권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허권 대여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았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거래징수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당해 규정에서의 사업형태는 단순히 사무실, 설비 등의 물적 형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청구인과 같이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 및 설비 등의 보유가 사업의 필수조건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 본인이 수개의 특허권을 출원하여 등록을 필한 후 동 특허권을 (주)○○○에게 장기간에 걸쳐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한 업체에만 전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이 아닌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가 다수인지, 단일 고정거래처인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권리의 대여)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15조 또는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거나,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질의회신 사례는 청구인이 질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같이 다수의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다수의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개인이 소유한 여러 건의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에게 특허권 만료시까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1)과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2) 쟁점(2)와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 특허권 등을 (주)○○○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사용토록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의 특허권 대여와 관련하여 (주)○○○은 그 사용대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주)○○○에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사용대가를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청구인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1998년 이전부터 수 십여 건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개발 등록하여 이를 대여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사업형태처럼 특별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정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주)○○○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 특허권 등을 오로지 (주)○○○에게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하겠다.그러므로 쟁점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여러 건의 특허권 대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개별적인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제기나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서, 국세청에서는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사실은 있지만, 그 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여러 건의 특허권을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