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당해연도 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다음연도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카지노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664 선고일 2009.05.01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발생에 소요된 원가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 산정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6. 카지노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 카지노매출액에서 발생한 관광진흥개발기금 108억원을 2006사업연도가 손금산입시기인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국세청예규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기금 납부를 고지한 2007사업연도(익년)가 손금산입시기인 것으로 보아 2008.3.31. 동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한편, 2007사업연도 매출액에서 발생한 268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초부터 손금불산입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기금의 손금산입시기가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것으로 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77,292,22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4,010,447,820원을 환급할 것을 2008.6.25.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7.2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 제30조 에 의거 총매출액의 10% 범위내에서 카지노사업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할 때에 등록취소 등 제재가 따르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납부의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납부할 금액도 확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이 동 기금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는 이미 확정된 기금의 납부의무를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기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용역제공에 대응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은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고 있는 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납부금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납부의무가 구체적인 납부의무로 확정되므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해연도 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다음연도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카지노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관광진흥법 제30조 【기금 납부】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③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4회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회: 해당 연도 6월말까지

2. 제2회: 해당 연도 8월말까지

3. 제3회: 해당 연도 10월말까지

4. 제4회: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10%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매출액이 발생한 다음연도에 문화체육부장관이 납부할 것을 서면통지하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카지노 매출액이 발생한 2006사업연도를 손금산입시기로 하여 108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국세청예규(법인46012-2484, 2000.12.29., 법인46012-98, 2001.1.11.)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기금 납부를 고지한 날(다음연도)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으로 보아 2008.3.31. 동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한편, 2007사업연도에 발생한 268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당초부터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후, 위 기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로 하여 2006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으로 관광진흥법상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가 종료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동 회계감사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규모를 확정하여 청구인 등 카지노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서면으로 납부통지하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에 납부하고, 납부기한도 정해져 있는 점으로 미루어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의무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납부의무가 구체적인 납부의무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카지노 매출액 발생에 직접 소요된 원가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납부금액을 매출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점에서 매출액을 창출하는 구성원가(비용)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카지노사업을 시작하면서 2006년도 카지노매출액에서 발생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당초에는 200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가 국세청예규에 의거 200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2007년도 카지노매출액에서 발생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당초부터 2007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는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카지노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카지노사업자는 그 납부통지서를 받고 난 후에 납부하도록 규정된 점에 비추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의무는 납부통지를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발생에 소요된 원가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 산정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06년부터 카지노사업을 시작하면서 국세청예규에 따라 스스로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통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가 손금산입시기인 것으로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정기신고를 해온 바 있어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손금산입시기로 한 관행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