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이나 독립채산제의 형식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이나 독립채산제의 형식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온○○의 제작이사 전○○은 온○○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나 온○○와 전○○은 프로젝트 완료후 이익금을 배분하도록 상호 합의되어 있고, 전○○의 요청에 따라 쟁점공사 대금이 전○○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부주의에 불과하며, 전○○은 온○○의 제작이사로서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온○○라고 대표자인 정○한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온○○의 홈페이지 및 전○○의 명함을 보면 전○○은 온○○의 제작이사이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온○○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견적서와 계약서를 받았으며, 온○○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온○○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입금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나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및 다른 사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100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전○○이 온○○의 직원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전○○ 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온
○○ 의 에금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독립채산제에 따라 온○○에게 분배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쟁점공사에 투입된 총재료비 96,930천원이 온에어의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금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온○○가 아니라 전○○이 개인적으로 시공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게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온○○는 2007.12.21. 건설공사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사실로 볼 때 쟁점공사완료시점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인테리어 건설공사 업종자체가 없는 법인으로 확인되고 있고, 전○○의 명함이나 홈페이지, 프로필 등을 통해 전○○을 온○○의 직원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공사대금 150,000천원을 온○○가 아닌 전○○ 개인에게 지급한 점과 쟁점공사의 최초계약서상 시공자가 온○○가 아닌 주식회에어가 아닌 주식회사 온○○디자인과 제작이사 전○○으로 표시된 점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음악시설공사로 최초 공사기간은 2007.4.15.부터 2007.6.30.(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7.6.1.부터 2007.11.30.까지로 기재되어 있음)까지로 기재되어 있고,시행자는 청구인과 남편인 임준규, 설계시공자는 온○○가 아닌 주식회사 온○○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날인은 온○○방송국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시공담당자는 전○○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견적서 및 재료매입 소명내역에 의하면 견적서상 공사총액은 153,300천원(재료비 96,930천원, 노무비 35,52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온○○의 2007년 제1기와 제2기의 매입금액은 각각 9,550천원과 7,92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전○○이 아닌 온○○가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발행일은 2007.11.30.(최초 2006년으로 표기했다가 6자 위에 7자를 쓴 것으로 나타남)이며, 공급자는 온○○(1--*), 대표자 정○○, 업태는 제조 ․ 건설 ․ 도매 ․ 서비스, 종목은 음반 및 음악기록물매체 ․ 실내공사 ․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12.31.자로 재교부받은 온○○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종전 주업종을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서비스업, 부업종을 음반기록매체 제조업과 도매 수출입업으로 등록하였다가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나머지는 부업종으로 변경하면서 실내공사 건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변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공사대금은 2007.4.15.부터 청구인의 우리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에서 13차례에 걸쳐 122,500천원을 전○○의 예금게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42,000천원은 전○○에게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온○○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2차례에 걸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계약자를 온○○방송국이 아닌 온○○디자인으로 기재하고 별도로 시공담당자를 전○○으로 기재하였으며, 전○○이 온○○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원청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나 독립채산제의 형식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익금을 온○○와 전○○이 분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전○○은 “○스튜디오”라는 기록매체출판업종을 영위하던자로 현재 총 14건 120,352천원(시효완성된 체납액 5건 18,213천원은 불포함)의 체납액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전종학으로 보아 쟁점세금게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온○○의 대표이사 정○○의 명참 기재사항을 보면, 본사 소재지로 ○○○○시 ○○구 ○○동 - ○○○○오피스텔 호(전화-)로 표기한 후 그 아래에 스튜디오 소재지를 ○○○○시 ○○구 ○○동 - ○○빌딩 B1(전화 -)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전○○(○○도 ○○시 ○○구 ○○동 -거주)의 명함은 스튜디오 소재지를 ○○○○시 ○○구 ○○동 *-○○빌딩 B1(전화 -**)으로 표기한 후 그 아래에 본사 소재지로 하여 온○○의 소재지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메일 주소는 온○○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on○○○.co.kr., 직함은 온○○의 제작이사로 정○○것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2차례에 걸쳐 작성된 공사게약서를 보면 공사계약자를 온○○방송국이 아닌 온○○디자인으로 기재하면서 별도로 시공담당자를 전○○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온○○가 아닌 실제 시공자인 전○○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100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