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645 선고일 2008.12.26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사적계약에 의한 것으로써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15. ○○시 ○○구 ○○동 ○○○-○번지 대지 339.4㎡, 건물 547.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7.10.30. 쟁점부동산외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 1억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7.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4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의 산후조리원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료와 함께 5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리모델링 착수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리모델링 약정파기 및 영업 중단에 대한 보상비조로 ○○○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청구인과 임차인간의 사전계약에 의해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어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10.26. 취득하여 2007.9.15. 양도하였고, ○○○은 쟁점부동산을 2002.2.28.부터 임차하여 “○○○○○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여 ○○○과 새로이 임대차계약(2005.11.10.~2008.11.10.)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과 리모델링 투자비의 부담 및 투자금액의 회수 등에 관한 약정(2007.5.30.)을 체결하여 ○○○의 산후조리원 영업을 잠정휴업하고 리모델링을 마친후에 즉시 영업을 재개하며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4억원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나중에 영업재개 이후 5년에 걸쳐 임차인 ○○○이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리모델링을 위하여 2007.5.30. 산후조리원을 휴업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9.15. 쟁점부동산을 ○○○외 1인에게 22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발생된 임차인의 영업중단과 기존 시설물투자비에 대한 손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2007.8.13. ○○○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7.10.30. 이를 지급한 사실이 제시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임차인 ○○○에게 쟁점보상금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양도비는 동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으로서 사적 계약에 의해 임차인에게 지출한 쟁점보상금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