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역내 동종업종 사업장들의 매출신고율과 비교 후 동업자권형법에 의한 청구인의 매출신고 적용비율 산출하여 추계 과세하고, 이에 대한 매출원가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동일지역내 동종업종 사업장들의 매출신고율과 비교 후 동업자권형법에 의한 청구인의 매출신고 적용비율 산출하여 추계 과세하고, 이에 대한 매출원가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 ○○구 ○○동 ○○-○○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에 대한 조사결과, ㈜○○○의 2003년도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598,903천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367,188천원과의 차액 231,715천원(이하 “쟁점적출금액”이라 한다)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현재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적출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9.6.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34,788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적출금액을 청구인의 2003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8.4.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92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7.9.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34,788천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3.19. 심판청구(조심 2008중996)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8.6.25.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08년 7월 2003년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적출금액 231,715천원에서 108,102천원을 차감한 123,61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8.11.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4.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920천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2008.6.30.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8.7.2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재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2003년 청구인 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8.8.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2,000,250 원으로 재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율을 32.9%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액은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다른 대리점의 POS시스템상 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 비율인 81.95%를 적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매입액에 마진율을 계산하여 매출액을 추계하는 매매총이익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본사의 POS시스템상 청구인의 매출액에 재고, 자체할인 및 감모손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4.20. 개업하여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35천원(환급신고)을 신고하였고,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9천원을 확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의 본사인 ㈜○○○ 조사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2003년 과소신고 매출액은 231,715천원(쟁점적출금액)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2003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과소신고 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2003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차액(A-B) 청구인의 신고금액(A) POS시스템상 기록된 금액(B) 2003년 제1기 166,160 187,530 △21,370 2003년 제2기 201,028 411,373 △210,345 합 계 367,188 598,903 △231,715 (2)
○○세무서장은 쟁점적출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율 허위기장율 신 고 371,967 345,928 26,039 7.0 매출누락 231,715
• 231,715 100 경 정 603,682 345,928 257,754 42.69 38.38 (3) 이 건과 관련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8.3.19. 청구인이 심판청구(조심 2008중996)를 제기하였는 바, 2008.6.25.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면 ㈜○○○는 청구인에게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보장하고 있고, 대리점들은 일정액의 매출을 유지하여야만 ㈜○○○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청구인이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의 POS시스템에 입력한다는 주장과, ㈜○○○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판매를 하더라도 이익이 남게 되어 청구인이 판매량 달성 및 자금회전을 목적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확보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4)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적출금액 231,715천원에서 108,102천원을 차감한 123,613천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2008.8.11.)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920천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62,000천원으로 재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건에 대한 ○○세무서장의 재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에 대한 문의 및 청구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의 POS시스템상 매출액은 대리점에서 실제 판매된 금액과는 관계없이 판매․도난 등의 원인으로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감소한 재고자산의 소비자가액이 대리점의 매출액으로 본사 POS시스템에 기록되어 양자간 매출액의 차이가 있고, 대리점 자체 할인판매는 현실적으로 상권분위기에 따라 10~15% 정도 실시되는 실정이며, 일반대리점의 이익률은 2003년의 경우 30~35% 정도로 할인․도난 등을 반영한 후의 이익률은 통상 20%정도이고, 대리점의 도난․분실율은 0.5~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매입액 및 POS시스템상 매출액 조사내용에 의하면, POS시스템상 매출액 기준으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은 32.9%로서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율 내역(2003년 제1기 ~ 2004년 제2기) (단위:천원) 구분 2003.1기 2003.2기 소계 2004.1기 2004.2기 소계 총계 매입 235,252 267,073 502,325 183,792 △15,868 167,924 670,249 POS매출 187,530 411,373 598,903 322,698 77,889 400,587 999,490 부가율 △20.3 35.1 16.1 43.0 120.3 58.1 32.9
- 주) 부가율 = (POS매출과세표준 - 매입과세표준) / POS매출과세표준 (다) 2003년 중 쟁점사업장과 동일지역내 동종업종(○○시에 사업장을 둔 ○○○품목을 판매)의 7개 대리점(본사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국세청 TIS자료로 추출)의 2003년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금액 및 동 대리점들의 본사 POS시스템의 매출자료 금액을 비교한 바, POS시스템의 매출금액 대비 위 7개 대리점에서 신고한 매출금액의 비율은 85.53%로 청구인의 신고비율인 61.31%와 24.22% 차이가 나고, 위 평균비율(85.53%)을 청구인에게 적용할 경우 추정매출액은 512,243천원으로 신고금액 367,189천원과 145,054천원의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대학교 앞)이라 도난, 분실 등에 의한 손실이 많다고 주장하므로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있는 ○○○품목을 판매하는 ○○시내 2개 대리점(○○점 및 ○○점)을 조사한 바, 위 대리점들의 POS시스템상 매출금액 대비 신고 매출금액 비율은 81.95%으로 나타나, 위 평균비율인 81.95%를 청구인에게 적용할 경우 청구인의 신고비율은 61.31%이므로 20.64% 차이가 있어 2003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추정액은 490,802천원(2003년 제1기 166,161천원 및 2003년 제2기 324,641천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인 367,189천원과 123,613천원의 차이가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시내에 위치한 같은 ○○대리점 중 조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대학교 앞에 위치한 대리점 2곳(○○점 및 ○○점)의 POS시스템의 매출금액 대비 평균 신고금액 비율인 81.95%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먼저, 청구인의 매출액 누락금액 추계경정 방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본사 POS시스템상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과 동종업종(○○○품목판매)의 유사한 조건(대학교 앞)인 다른 2개 대리점의 본사 POS시스템상 매출액과 동 사업장들의 매출신고액의 평균신고 비율인 81.95%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는 바, 쟁점사업장과 동일지역내 동종업종 7개 대리점의 본사 POS시스템상 매출액 대비 매출신고율이 85.53%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61.31%로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고, 쟁점사업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도난, 분실이 많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조건인 대리점(2곳)을 조사하여 동업자권형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신고 적용비율을 81.95%로 결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사업장의 2003년도 매매총이익율 32.9%는 쟁점사업장의 본사 POS시스템상 기록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동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기초로 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세무서장이 조사한 부가가치율(32.9%)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실적이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2003년 귀속분이므로 그 상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3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매출원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