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비교부동산이 수리비 등으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게 거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비교부동산이 수리비 등으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게 거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는 민간주택건설업자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06.7.28. 당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③ 법 제10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제1호 외의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9.29. ○○○ 소재 대지 279㎡, 건물 95.9㎡를 취득하여 2005.7.27. ○○○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투기지역 지정현황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는 2003.2.27.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3) ○○○호(2006.7.28.) 등에 의하면, ○○○이 2006.7.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같은날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첫째, 양도자가 거주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 포함)하여야 하고, 넷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7.4.9., 같은 뜻). (나) 살피건대, 양수인이 쟁점주택 양도일(2005.7.22.) 이후인 2006.7.28.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양도 당시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 양도(2005.7.22.)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지정지역(2003.2.27.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내 소재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실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