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작성 양식 등에 의하면 사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가액과 관련하여서도 임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임대보증금의 가액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 양도자의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작성 양식 등에 의하면 사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가액과 관련하여서도 임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임대보증금의 가액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 양도자의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전의것)제96조【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 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수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 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 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관련 처분청 과세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쟁점주택은 허○○이 건축하여 1997.3.21. 사용승인 받은 다가구주택용 건물이다. (나) 허○○은 2001.7.1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3.22. 박○○에게 재차 양도하였고, 박○○은 2006.12.28. 이를 현 소유 자인 이○○에게 양도하였다. (다) 박○○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645,000천원으로 신 고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양도차익 과소신고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 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과세자료상의 양도가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 한 480,000천원이 아니라 598,000천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를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 출한 계약서와 비교해 보면, 당초 계약서와 같은 일자인 2008.8.28.에 양도가 액이 480,000천원이 아닌 598,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의 양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계약서 양식 은 계약일(2008.8.28.)이후에 사용된 양식으로 나타나고 계약일 이후에 체결한 박○○, 홍○○과의 임대계약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등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지급 문제로 당초 계약서를 파기 하고 2001년 3월경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 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며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을 계약금 15,000천원, 잔금 583,000천원으로 지급하되, 전세보증금 399,000천원과 ○○ 융자 금 13,000천원을 승계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전세보증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186,000천원을 실제 지급하여야 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 한 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을 계약금 15,000천원, 잔금465,000천원으로 지급하 되, 전세보증금 259,000천원과 ○○융자금 13,000천원을 승계하는 특약이 약 정되어 있어, 전세 보증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208,000천원을 실제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다)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186,000천원 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 소유자 허○○ 명의 계좌 입금내역 및 영수증 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동 대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계약서상 지급하여야 할 현금지급액 208,000천원보다 작은 금액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승계하였다는 보증금의 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 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임차인 홍○○의 2001.2.15 재계약 전의 임대가액은 10,000천원이 적은 50,000천원이었고, 박○○와 허○○의 임대계약서(보증금 합계 130,000천원)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되지 않았던 것인 바, 이를 제외할 경우 전세보증금의 가액은 당초 신고 시 제출한 임대보증금의 가액 259,000천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허○○ 경우 처분청의 확인 시 임대관 련 사항(임대평 수, 방 수, 거주자 수, 임대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 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사실도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 한편,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허○○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이 계약금 15,000천원, 중도금 171,000천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잔금 399,000천원에 융자금 13,000천원을 합하여 598,000천원이라는 취지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며, 허○○은 당초 비과세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신고 시인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480,000천원이 아니 라 598,000천원이 취득가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 서는 작성 양식 등에 의하면 사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가액과 관련하여서도 허○○의 임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임 대보증금의 가액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 양도자의 확인서 또한 양도 자가 비과세인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가 확인한 양도가액 이 자신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액인 등 이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