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출한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출한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 전 부문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왔고, 쟁점매입처에 대하여도 조사를 통하여 국내 유수의 금지금 도매업체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액으로 매입한 금지금은 이윤창출 등 경영판단에 따라 은행대여금고 등에 1일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되었다가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수출되었으며, 4개의 수출처는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로서 탈세를 공모할 수 없는 업체들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고 조사결과 단순이 폭탄업체가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일괄적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단순히 금지금이라는 상품을 취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공모자들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부과한 처분은 바로 잡아져야 할 것인 바, 설령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일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1) 주위적 청구 금지금의 유통경로에서 면세로 구입하여 과세업체에 판매하는 과세전환업체(일명 폭탄업체)의 경우 무재산가나 무능력자를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면세매입 단가보다 낮은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과세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금의 거래단가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조세포탈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폭탄업체를 통해 거래단가를 낮춘 금지금은 자금능력이 없는 도매업체(일명 바지업체)를 경유하여 형식적인 거래단계를 거친 뒤, 미리 정해진 수출업체에 공급하여 ○○○으로 수출되는데,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적으로 수입되어 폭탄업체를 거쳐 다시 수출되도록 하는 반복적인 유통거래를 통하여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를 다음 거래단계에서 공제(환급)받는 등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 및 해외수출입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사업자가 사전공모 내지 묵인 하에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일련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10%를 포탈한 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조직적인 포탈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국제시세에 적정한 가격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모에 의한 거래인 경우, 통상 폭탄업체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로 각 거래단계별로 일정한 마진(1g당 약 27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국제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지방국세청의 ○○○ 현지업체에 대한 출장조사한 바, ○○○현지에서도 한 사람이 사업장이 다른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어 한국으로부터 골드바를 수입하여 수출업체를 통해 바로 한국에 다시 수출하기 용이하고 가공거래 등 불법거래혐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 금융기관이라고는 하나 이들 업체가 수입한 물량이 공모에 의해 다시 역수입된 형태로 반복적인 순환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면세지금을 과세로 전환한 이들 폭탄업체로부터 과세단계의 업체를 경유하여 수출된 금지금은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분은 환급신고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다가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분은 환급신고세액을 환급거부하고 쟁점세액을 고지하였다. (나) 이 건 각 과세기간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별 금지금 매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8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 수출업체는 한국업체와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맡고 있어 수입업체를 통하여 바로 한국에 수출함이 용이하므로 가공거래 등 불법거래 혐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출입 관련서류 및 거래대금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국내업체와 공모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지금도매업체로부터 과세로 매입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에 의한 환급을 신청한 바, 수출신고서나 수출면장의 내용은 모두 정상거래로 가장된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운송장 등의 간련 증빙은 모두 정상거래와 동일하게 작성․비치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남편이자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 ○○○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여 ○○○소재 4개 업체에 수출한 사실이 있으며, 일주일에 100㎏ 정도 매입하여 당일 비행기로 수출하면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입금기간이 3일~5일 정도 소요되고, 수출대금으로 다시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개업 후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환급분에 대해 약 3개월 정도 정밀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환급받았기 때문에 2003년 7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했으며 ○○○ 소재의 다른 업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이 건 부과처분의 경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물품인도인수증, 국내운송확인서 및 수출물품거래확약서, 수출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관련 송장,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관련 외국환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금지금의 유통은 수입업체에서 면세도매업체, 과세전환업체(일명 폭탄업체), 과세도매업체, 수출업체 그리고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6~7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고 그 거래증빙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금융자료를 확보하고 운송장 및 지금수불부 등을 갖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바,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 등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증빙서류로 제출된 물품인도인수증이나 확인서 또한 각 거래단계별로 운송업체에 대한 실물(금지금)의 이동없이 서류만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국제시세에 적정한 가격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전공모로 거래하는 경우 통상 폭탄업체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로 각 거래단계별로 일정한 마진(1g당 약 27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국제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지방국세청의 ○○○ 현지업체에 대한 출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수출처들이 수입한 물량이 공모에 의해 다시 역수입되는 등 반복적인 위장․순환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바, 결국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이전단계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폭탄업체 이후 거래처는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금지금의 공급자는 폭탄업체들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일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구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출한 자료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료인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출한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