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3632 선고일 2008-12-17 조세심판원

[요지] 매출신고누락분을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채무는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채무로서 유출된 것과 동일하여 상여처분대상임

[참조결정] 2007서517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1997.2.14. 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은 2005년제2기 (주)OOOO에 114,62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380천원 및 법인세 38,199천원을 경정고지한 후 대표자인 유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3.24. 126,088,600원(공급대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리직원 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이 2005.9.15. 법인계좌로 입금(광고비 9,900,000원 상계한 116,189,475원)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구매자금대출금의 변제금액으로 사용한 사실이 법인계좌, 구매자금대출금 계좌,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이 사외유출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신고 누락한 거래대금이 2005.9.15. 입금되어 구매자금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기에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 등을 검토한 바 매출신고누락분을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여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이 입금 및 업무에 사용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참고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주)OOOO에 1,453,776천원의 매출을 하였으나 1,339,150천원만 신고하였으며, 2005.8.31.자 (주)OOOO에 매출한 PC 등 상품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업무에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인 바, 제출한 관련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2005.9.1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을 입금받은 후 이를 국민은행으로 이체하여 구매자금대출금 120,000천원을 상환하였다가 이 금액을 다시 대출받아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구매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출받은 120,000,000원을 같은 날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05.12.31. 이를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매출누락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당해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별도채권)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7서5174, 2008.3.2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출누락금액을 입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