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보여지는바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에 규정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보여지는바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에 규정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엔화예금계약과 엔화선물매도계약은 상호 독립된 계약임에도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엔화선물환차익은 환율리스크헤지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금리차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파생상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자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선물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외화표시채권 및 해외펀드 가입시 환차손방지를 위하여 체결하는 선물환거래의 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처분이다.
(4) 청구인들은 주식양도차익이나 채권양도차익과 같은 자본차익 및 선물옵션스왑거래로 인한 파생상품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고 이 건 금융거래를 한 것이고, 과거 10년간 한번도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선물환차익에 대하여 갑자기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금융상품과 통합되어 거래되는 모든 선물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처분청의 공식 유권해석이 발표(2005. 3. 30.) 되기 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한 선물환차익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청구인 등 예금주는 ○○은행에 금전을 교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것이고, 은행 또한 그 형식에 불구하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예금주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예금계약은 선물환계약과 분리하여 해지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엔화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결합시킨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의 사용유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여 이자소득의 유형을 모두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자소득과 유사한 거래로서 그 본질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거래를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들이 엔화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체결한 선물환계약은 그 교환비율이 예치기간 및 만기 여부에 따라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책정되는 등 전형적인 환매계약으로서 그 선물환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해당되는 것이고, 관련 엔화선물환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분명한 만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1) 청구인들은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여 엔화정기예금계약과 동시에 엔화예금 만기일에 엔화를 일정 금액의 원화로 매매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중 예금이자와 함께 쟁점선물환차익이 발생하였고, 2005. 5. 3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가 2008. 4. 29. 쟁점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식회사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2002. 8. 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엔화스왑거래는 고객들에게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 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 계좌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고, 2002. 8. 30. 작성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 금액은 엔화정기예금 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선물환계약은 엔화정기예금과 동시에 체결되고 해지된다고 된 사실이 나타난다.
(3) 2005. 10. 20. 및 2005. 11. 29.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 및 2002. 8. 26. □□은행의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은행은 2002. 8. 26. 수신가격 경쟁력 제고와 엔화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화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엔화예금을 활성화하여 판매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일반적인 외화 선물환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 또는 현재와 미래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나, 이 건 선물환거래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도록 하고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며 원화예금보다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5) 엔화스왑예금은 고객과 은행의 의사가 합치되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고객은 거래로 인한 손실의 위험부담 없이 은행으로부터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보장받은 것이므로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하여 잇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이 파산하지 아니하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고 은행은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었으며, 고객은 자산을 다른 곳에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은행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엔화스왑예금은 예금가입자가 일정기간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는 것으로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이 금리가 영(0)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이고,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 목적과 동기 등으로 보아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게 되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20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확정). 이 건의 경우 엔화예금거래신청과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외화예금 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물환거래가 동시에 해지되고,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보이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쟁점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의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엔화스왑예금 가입에 따라 발생한 쟁점선물환차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