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3619 선고일 2008-12-17 조세심판원

[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

[참조결정] 2007서4632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별첨 “심판청구명세서”)은 은행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동시에 만기시 엔화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이하 “엔화스왑예금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엔화스왑예금거래 만기시 수령한 엔화정기예금이자와 엔화매도선물환차익(이하 “선물환차익”이라 한다)을 모두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물환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엔화스왑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불복하고 있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들의 심판청구는 각각 기각결정(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OOOOOOO)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된 처분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