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3617 선고일 2008-12-11 조세심판원

[요지]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쟁점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2인(명세: 별표1,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4년 OOOO 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과 엔화스왑예금을 약정한 후, 동 예금의 엔화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별표2의 쟁점환차익(이하 “쟁점환차익”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5.5.3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 등은 별표2의 경정청구일에 쟁점환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환차익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표2의 경정청구거부통지일에 경정거부통지를 하거나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은 엔화스왑예금을 가입하면서 외환예금거래신청서와 별도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 등이 엔화스왑예금을 가입한 OOOO·OOOO이 아닌 다른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도 선물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외화표시채권이나 해외펀드가입시에도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엔화스왑예금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용되었다는 처분청의 입장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한 창구에서 모든 거래 약정서를 체결하는 은행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계약관계에 대한 오해이다.

(2) 청구인 등이 환율리스크 헤지를 위해 체결한 선물환차익은 근본적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금리차에서 발생하고, 이자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어디에도 선물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쟁점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외화표시채권 및 해외펀드 가입시 환차손방지를 위해 체결하는 선물환거래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처분이다.

(4)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 또한 그 본질이 파생상품차익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 등이 해외펀드나 외화표시채권을 거래해 온 지난 10년간 한 번도 과세해오지 않던 선물환차익에 대해 갑자기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이 OOOO 등과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이익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의 사용에 따른 성격이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가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환차익이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쟁점환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환차익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표2의 경정거부통지일에 경정거부통지를 하거나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OOOO과 같은 방식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엔화스왑거래는고객들에게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 전 재약정에 관한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 계좌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고, 2002.8.30. 작성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 금액은 엔화정기예금 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금액과 일치시키고, 선물환계약은 엔화정기예금과 동시에 체결되고 해지된다고되어 있다.

(3) 2005.10.20. 및 2005.11.29. OOOOOOO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 및 2002.8.26. OOOO의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방안”에 의하면, OOOO은 2002.8.26. 수신가격 경쟁력 제고와 엔화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화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엔화예금을 활성화하여 판매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6.3.5. OOOOOOOO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2006.4.17. OOOO은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할 때에는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하여 동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통합된 거래형태였고,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2006년 6월 OOOOOOOO이 엔화스왑예금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의 상품구조·선물환이익의 개념 인지 여부 및 가입동기·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한 결과, 90%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며 소득세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한편, 일반적인 외화 선물환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 또는 현재와 미래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체결하는 것이나, 이 건 선물환거래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도록 하고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며 원화예금보다이자율이낮은 엔화예금에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7) 엔화스왑예금은 고객과 은행의 의사가 합치되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고객은 거래로 인한 손실의 위험부담 없이 은행으로부터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보장받은 것이므로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고 은행은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었으며, 고객은 자산을 다른 곳에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은행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8)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엔화스왑예금은 예금가입자가 일정기간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는 것으로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이 금리가 영(0)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이고,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 목적과 동기 등으로 보아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게 되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OOOOOO OOOOOOOO 판결, 2003.10.24. 선고확정)이므로, 이 건의 경우 엔화예금거래신청과 함께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외화예금 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물환거래가 동시에 해지되고,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보이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쟁점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의 과세는 소득세법관련 규정의 정당한 해석에 의한 것이고,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대한 처분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2008.10.21. 외 다수 같은 뜻임)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차익에 대한 청구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청구인명단 (별표2) OOOO OOOO 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