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3609 선고일 2008-12-17 조세심판원

[요지]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은행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동시에 만기시 엔화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이하 “엔화스왑예금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엔화스왑예금거래 만기시 수령한 엔화정기예금이자와 엔화매도선물환차익(이하 “선물환차익”이라 한다)을 모두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5.31.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물환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1,474,6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7.4. 엔화스왑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엔화정기예금과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은 별도의 거래인데도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외화표시채권 및 해외펀드 가입이 환차손방지를 위해 체결한 선물환거래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 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선물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소급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은 본질적으로 예금에 대한 이자이고, 엔화정기예금과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은 별도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며,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바도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은행간에 엔화정기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정기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정기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은행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정기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차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은행은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덧붙여 청구인은 선물환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소급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대한 처분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